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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범 합리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Data Sovereignty' and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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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범의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데이터 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 데이터에 대한 집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국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합리적 규범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현행 법령은 오로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즉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오로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만 근거하며 국가가 사전적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실질적 의사를 존중하는 수단으로서 ‘사전 동의’는 이미 형식화·형해화 되어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의존하는 현행의 규범체계는 유럽시장과의 데이터 교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데이터 주권 확보’와 ‘데이터 경제 부흥’ 측면에서 볼 때 상호적정성 모델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호적정성 모델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되, 상호적정성승인이라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역외적용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한 것으로 정부가 승인한 국가 또는 국외 개인정보처리자로의 이전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적정성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승인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및 이러한 적정성 결정 및 적절한 안전조치의 부재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국외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상호적정성 모델이 적용될 경우 그 이전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와 국가차원의 적정성 승인을 득한 경우이거나 이전 기업이 우리정부가 정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국내에서의 제3자 제공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국가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강한’ 동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은 처리위탁ㆍ보관에 의한 국외이전의 경우 ‘사전고지+이용자의 동의’를 득해야 함이 원칙이나, 적정성 결정을 득한 국가 혹은 개인정보처리자로의 이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전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zation of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overseas to secure data sovereignty. To secure data sovereignty, it is necessary to acqui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data market by acquiring and utilizing high-quality and large-scale data. In addition, enforcement of national data must be supported. To this end,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reasonable norms for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on such important matters, the current legislation prescribes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overseas based solely o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However, as a means of respecting the actual inten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 'pre-consent' has already been formalized·deformed and many questions are raised about its effectiveness. In particular, a “consent” dependent model of the data subject can make data trade with the European market difficult. Therefore,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overseas is appropriately governed by the mutual adequacy model in terms of 'data sovereignty' and 'revival of data economy'. The following legislative tasks need to be resolved in order to implement this model of mutual adequacy. First, the establishment of offshore application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but the effectiveness of the offshore application regulations should be secur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countries, which is mutually appropriate. Second,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llowed only in the following cases : countries or personal data controller or processor approved by the government that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equivalent to that of Korea. The only exception to this is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overseas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only if the following matters are clearly notified in advance: i) The lack of adequacy approval or the lack of appropriate safety measures; and ii) risks to the data subject due to the lack of such adequacy and appropriate safet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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