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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의 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broadcasting of courtroom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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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재판 중계는 사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와 공정한 재판의 담보를 통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헌법적 실현의의로 갖는다. 하지만 재판 중계는 기본권침해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공개된 정보로 인해 소송당사자와 재판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고, 무죄추정원칙의 훼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재판 중계는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판 중계를 통한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관심이 법원의 판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중계는 공개재판원칙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헌법 제27조 제3항 후단과 헌법 제109조에서 법률적 토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제59조(녹화 등의 금지)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 재판 중계 제도를 해석하고 운영해나가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재판 중계 제도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입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재판 중계에 대하여 연구를 한 외국의 재판 중계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재판 중계 제도는 재판과정에 대한 기자들의 사진촬영 및 텔레비전 방송 허용여부 등에 대해 오랜 논란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 중계를 위해 법원이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시범프로그램 및 그에 대한 결과 검토는 재판 중계의 적용가능성과 적용시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법질서 내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의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입법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경우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독일이 헌법재판권한을 일반법원(최고법원)이 아닌 특정헌법재판기관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법조문의 검토는 우리나라의 재판 중계에 대한 입법에 있어서 비교법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are two sides to the trial broadcasting. Having significance for judicial transparency and independence constitutionally, the trial broadcasting has contributed to control power of state and guarante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it could clearly lead to undermine fundamental liberties. One of the main concerns is the possibility of grave intrusion into privacy and an abuse of human rights. During the courtroom proceedings, the release information of the litigants and witness could undermine their personal rights and privacy of personal life. And trial broadcasting could make the people think that the defendants are guilty. It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trial broadcasting could be required by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is provided in the article of 27. 3 and the article 109 of our Constitution. The trial broadcasting is also based on the same provisions of Constitution and could be subjected to the article 57(Opening of Trials to Public), the article 58(Maintenance of Order in Court), the article 59(Prohibition of Videotape Recording, etc.) of Court Organization Act. But it is insufficient to interpret and operate the broadcasting of courtroom proceedings in our court by only these provisions. It might be that legislation about trial broadcasting is necessary. There were various discussions and experiment with trial broadcasting in other countries over the year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broadcasting of courtroom proceedings in United States and German would help to make legislative policy about trial broadcasting in our legal system. In United States, federal court were piloting Cameras in the Courtroom project. Their outcomes analysis might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way to reduce the negative aspects of trial broadcasting. And considering our Constitution and Court Organization Act have similar legal provisions to German law, to interpret Grundgesetz, Gerichtsverfassungsgesetz, Gerichtsverfassungsgesetz might be useful to legislate law about trial broadcasting in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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