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riminal Tri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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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하급심 형사재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재판중계방송의 허용 여부, 범위, 방법 및절차를 고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판의 중계방송이 헌법상 기본권및 원칙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를 정리⋅검토한 후에,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판의 중계방송은 헌법상 공개주의나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개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그것은 헌법상 어떤 권리나 원칙의 구성요소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사법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적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에 관한 우려들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법적⋅실제적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중계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위의 우려들 중 상당 부분은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취급될 필요는 있다. 한편, 모든 재판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아서 어떤 사건의 재판을 어떻게 중계방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포함하여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Abstract
The current law in Korea allows criminal trial broadcasting restrictively while national attention to it goes hig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dmissibility, range, methods, and procedure of criminal trial broadcast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what relationship does trial broadcasting have with right to public trial, principle of public trial and right to know, and examine various concerns about criminal trial broadcasting. Trial broadcasting is not required by right to public trial, principle of public trial and right to know, but can just be a useful way to realize them. And the various concerns about criminal trial broadcasting can not be grounds for overall prohibition of criminal trial broadcasting because they have not validity and can be settled by taking some legal and practical action. Finally, this suggests a specific plan for criminal trial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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