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 입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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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판례와 학설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지칭하던 권리를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대체하고 민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판례가 계속해서 지적해 온 우리 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일반법인 민법에 인격 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신설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권리보호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법 개정안은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면서도 이를 인격권의 일부로 구성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구분하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을 물권과 유사한 재산권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권리주체에게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권리를 재산권으로써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을 타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권리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상속 후 존속기간을 70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수정과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신설이라는 민법 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합리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proposed a revision bill of Civil Act which contains the right to protect a person’s names, likeness, voice or other indicia of personal identity against unauthorized exploit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Although the revision bill names this new right as ‘the commercial right of personality mark’, it is essentially same as the right of publicity in nature.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as a property right and as such capable of assignment and subsequent enforcement by the assignee. Also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extend beyond the person’s lifetime. However, while introducing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property right, the revision bill of Civil Act makes a mistake of constituting it as part of the right of personality. It is not only inappropriate in Korea legal system which distinguishes between a personal right and a property right, but also does not conform to the precedent that regards publicity rights as a property rights similar to real right. The revision bill also fails to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to rights holders. This paper proposes to define this newly suggested right as a property right. Therefore, the bill of Civil Act should be revised to recognize the transferability of the new right, and extend the duration of the right from 30 years to 70 years after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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