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Reform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김일환, 권수진
초록
법원을 통한 재판을 전통적 또는 주된 분쟁해결제도라고 한다면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함)로는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이러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는 재판에 비하여 그 해결이 신속하고,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보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법원의 사건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갈등의 형태와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존의 소송과 같은 갈등해결 수단만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등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나, 기본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권리보호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상 타당하며, 새로운 형태의 권리 보호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유형별 분류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당사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