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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따른 법적 과제

Legal Analysis for Establishment of an Internet Primary Ban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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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6년 12월 14일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영위 인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이 아예 없거나 소수의 영업점을 두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최근 금융에 기술을 접목한 ‘금융기술’(FinTech)이 관심을 끌면서 인터넷전문은행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영업점을 통한 대면 영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소수의 영업점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당국이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고, 유권 해석에 의하는 것보다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에 관한 근거 조항을 관련 법령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즉 ‘은산(銀産) 분리’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수요자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사금고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 제도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즉 예금 및 대출 업무)이라는 점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보다는 여신 관리 등 은행의 영업 전략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는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즉 고유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며, 겸영업무를 영위하는데 있어 법적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은 인하해 줄 필요가 있다. 소수의 영업점 및 작은 규모의 은행이 되므로 많은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여섯째, 비대면 거래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인가 심사 및 감독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들이 합의나 계약 등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면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 되어 금융주력자인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은 과점(寡占) 상태에 있는 현재의 은행 산업에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긍정적이지만,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view legal issues in relation to introduc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in Korea. An internet primary bank is defined as a bank without branches or offices or a bank with a few branches or offices.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more focus is so put on a technology in the business of an internet primary bank that this subject is so often discussed in relation to 'FinTech,' referring to a convergence of finance and technolog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 relevant government commission, finally announced an introduc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in June 2015. The FSC gave a final license to one applicant in December 2016, and another application is being reviewed by the FSC.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in Korea is expect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to th banking industry, whose market is regarded as oligopoly.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evant legal issues and suggests some improvements. First, in relation to definition of an internet primary bank,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internet primary bank should be allowed to have a few branch offices to serve customers in person. Second, an internet primary bank should be permitted to choose the methods of non-face-to-face confirmation of customers' identification, rather than adopting the designation of non-face-to-face confirmation methods proposed by the FSC, and such methods should be inserted in the relevant law or enforcement decree. Third, as to a keen controversial issue on whether non-financial companies or group should be allowed to become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an internet primary bank, this article takes a strong position that such companies should not be a major shareholder because such permission may lead to negative effects, including an abuse of their power in terms of credit extension to them because they are demanders of bank credits. Fourth, a minimum capital amount for the establishment should be decreased because it would be a small scale bank in terms of the size and staff. Fifth, in terms of the scope of banking business, this article argues that an internet primary bank should be permitted to engage in the same business as other commercial banks do, and legal obstacles for this should be cleared. Finally, this article strongly suggests that the FSC should take a position to open entry barriers to establishment of a new commercial bank, in addition to an internet primary bank,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petitiveness in the bank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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