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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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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여 초연결사회가 되어도 사회적 재난을 피할 수는 없다. 사회적 재난 중에 하나로 감염병이 있으며, 감염병인 코로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에서는 제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학습권 규정가운데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설’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문리해석 범위 내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짙었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일부로 보거나 교육기본권 일부로 보는 설’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문리해석 범위를 넘어 해석하면서 주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였다. 한편, 판례는 헌법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학생과 관련될 때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동일하게 보았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의미에서 ‘교육받는다’라는 것보다 ‘권리’에 방점을 두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그러할 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제도가 마련되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학습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는다’라는 의미를 학습자의 관점과 학습권이 내포한 뜻에 가깝게 해석함으로써 헌법 현실과 헌법 규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Even though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volutionized and become a hyper-connected society, social disasters cannot be avoided. One of the social disasters is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ffected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society, leading to a deepening of social inequality. As a result, a paradigm shift in education is needed amid concerns that the economic recession is expected to be prolonged and the educational gap will be further deepened.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education”. However, in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right to learn is stipulated as “every citizen shall have a right to learn through life and to receive an education according to his or her abilities and aptitudes” in order to closely examin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ducation, w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learn. In the ‘opinion on the right to education as the same concept as the right to learn’,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interpret Article 31(1) within the scope of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opinion regarding the right to education as part of the right to learn or part of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it was interpreted outside the scope of the literary interpretation of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and was interpreted mainly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lso, based on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w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learn” as the same when it comes to studen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learn, “the right to education” in Article 31(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with emphasis on “right” rather than “be educated”. Then, the right to education can be extended to the meaning of the right to learn as a human right. In conclusion, a system must b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situation in whic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can change, which means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stipulates the right to learn in the Constitution. Until the Constitution is amended, efforts will have to be made to bridge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reality and Constitutional provision by interpreting the meaning of “be educated” in Article 31(1) to be similar to the meaning of the right to learn.

참고문헌 (56)

  1. 김대환, "기본권론" (2020),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2. 김철수, "헌법과 교육" (2002), 교육과학사
  3.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4. 신창호, "교육과 학습" (2012), 온고지신
  5. 유진오, "헌법해의" (1954), 일조각
  6. Konrad Hesse, "헌법의 기초이론" (2001), 박영사
  7. 정재황, "기본권 총론" (2020), 박영사
  8. 정재황, "헌법학" (2021), 박영사
  9. 정재황, "신헌법입문" (2021), 박영사
  10. 강인수,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관계법 검토의 과제", 교육법학연구, 6, pp.117~140 (1994), 대한교육법학회
  11.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21(3), pp.3~3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12. 권형준, "어린이의 학습권", 고시계, 40(9) (1995), 고시계사
  13. 고전,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pp.1~27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14. 김대환, "불문헌법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비교법적 고찰 -", 세계헌법연구, 15(3), pp.23~58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김대환,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기본권 총론 부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6(3), pp.27~78 (2010), 한국헌법학회
  16. 노기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원광법학, 24(4), pp.9~36 (2008), 법학연구소
  17. 박미희,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pp.113~145 (2020), 한국교육사회학회[DOI]
  18. 박인희, "학습권·학습의 자유", 논문집, 13 (1981),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 손진희,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습권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13(3), pp.87~112 (202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20. 申鉉直,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0
  21. 안기성, "헌법과 교육", 교육법학연구, 1, pp.27~74 (1988), 대한교육법학회
  22. 안주열,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공교육상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5 (2005),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3. 이종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5(3), pp.47~68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4. 이황희, "헌법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 법조, 68(5), pp.69~106 (2019), 법조협회[DOI]
  25. 정재황, "교육에 대한 권리", (월간)고시, 20(9) (1993), 월간고시사
  26. 정재황, "사회변화와 헌법변화 - 그 시론적 연구 -", 성균관법학, 24(4), pp.29~62 (2012), 법학연구원[DOI]
  27. 정태수, "독자적 교육법리로서의 교육권론", 교육법학연구, 1, pp.1~26 (1988), 대한교육법학회
  28. 표시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8, pp.171~194 (1996), 대한교육법학회
  29.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박사, 법학과, pp.2014
  30. 허종렬, "교육기본권 영역의 헌법 개정 문제 검토", 헌법학연구, 12(4) (2006), 한국헌법학회
  31. 허종렬,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0(2), pp.211~258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32.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교육개혁위원회", ~ (1996)
  33. 교육부, "코로나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 ~ (2020)
  34. 국가기록원, "판결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2019), 행정안전부
  35.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36. 국회 회의록, "제1대국회 제1회 제17차 국회본회의 (06월 23일)", ~ (1948)
  37. 국회 회의록, "제15대 국회 제184회 제3차 교육위원회", ~ (1997)
  38. 국회 회의록, "제15대 국회 제185회 제16차 국회 본회의", ~ (1997)
  39. 세계교육현황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020)
  40.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연구안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 (2018)
  41.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Education 2030, "OECD", ~ (2018)
  42.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판례집 2, ~
  43.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판례집 3, ~
  44.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판례집 4, ~
  45.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판례집 6-1, ~
  46.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판례집 11-1, ~
  47.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공보 제35호, ~
  48.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
  49.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판례집 12-1, ~
  50.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판례집 15-1, ~
  51.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판례집 15-1, ~
  52.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등", 판례집 16-1, ~
  53.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7", 헌재판례집 20-1(상), ~
  54.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635", 공보 제157호, ~
  55.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판례집 24-2(하), ~
  56. "사상 첫 전국 개학 연기 콜레라·신종플루·메르스 때도 안해" (202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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