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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Unconvicted detention of Juvenile Criminal Just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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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terpret the article 55 in Juvenile Act for the arrest, to analyze the realities of unconvicted detention, and to suggest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The issues and the improvement plans as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The first, the article 55 ① in Juvenile Act provides limitation of the arrest warrant approval. However,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s essential because it is provided as the indeterminacy concept, "inevitable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provided items such as possibility of an actual prison sentence to limit the arrest reasons of the article 70 ①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second, only 51.3% among the arrested juveniles have been sentenced detention. This is against the proportional principle of juvenile arrest. Therefore, alternative measures are necessary because the proportional principle is content of supplementary principle. First of all, it should be posted investigator for weighing of an offense in juvenile criminal justice process such as the investigator of family court in Japan and the assistant of juvenile court in Germany. The third, the article 55 ② in Juvenile Act provides separated custody during arrest period. However, there are cases to detain with adults because it is admited exception, "special sit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separated custody with adults without exception and use of juvenile classification institution. The fourth, sometimes it is decided sending of juvenile court in a criminal trial and a trial on an appeal case because juvenile justice procedure is administered in two ways. There are dangerousness that the unconvicted detention is drawn out because quite a number of them are in arrested state. Therefore, it should be provided rapid legal procedure in Juvenile A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a judge at juvenile court may hold a judge at criminal court or unification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참고문헌 (41)

  1. 강남주, "현행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2003), 법원도서관
  2. 김보환, "소년범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 (1985), 제3집
  3. 김상규,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협의회, ~ (2006), 가사조정, 제8호
  4.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상의 검사선의주의 모델의 개선방안, 부부재산제․법원선의주의 공청회",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 (2005)
  5. 김일수, "소년범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 (1985), 제3집
  6. 김재윤,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 인권보호-인신구속제도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2) (2008)
  7. 김지선,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3)
  8.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4, 2005, 2006, 2007, 2008, ~ (2008)
  9. 도중진,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7(2), pp.249~284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박미숙,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11.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12. 박재윤, "독일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7)
  13. 배종대, "형사소송법" (2006), 홍문사
  1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2008)
  15. 사와노보리 토시오, "소년법" (2007), 강원대학교 출판부
  16.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세창출판사
  17. 송영삼, "소년수형자 처우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교정, 50(1) (2006)
  18. 오영근, "소년사건 심판 및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논총, 23(2), pp.105~128 (2006), 법학연구소
  19.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20. 오영희, "국제 인권규약상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고찰-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소년사법의 동향과 정책방향, 대한범죄학회 정기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21. 원혜욱, "국선변호인(보조인)제도의 개선방안 -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12(1), pp.79~96 (2007), 법학연구소
  22. 원혜욱,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미결구금시설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0(2), pp.331~354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이순래, "우리나라 소년범죄 현황과 최근 소년사법 동향 in; 소년사범 처리절차의 적정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24. 이승준, "영장발부에 있어 구속사유 판단의 문제 - 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9(4), pp.249~280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이승현,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검토", 2008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 한국소년법학회
  26.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27.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8), 나남
  2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29. 이춘화,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2), pp.59~91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矯正硏究, 41, pp.141~162 (2008), 한국교정학회
  31. 전승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전망과 제문제", 법조, ~ (2008), Vol. 617
  32. 최병각,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국가인권위원회, ~ (2007)
  33. 최병각, "소년사법에서의 소년보호", 형사법연구, 19(3-하), pp.247~270 (2007), 한국형사법학회
  34. 최병각, "소년법개정과 소년사법의 건전한 육성", 형사정책연구, 18(3), pp.1081~1104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 최종식, "소년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찰 in: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이한교교수정년기념논문집, ~ (2000)
  36. 古橋徹也, "日本の少年鑑別所の現狀と課題", 日本の少年矯正と韓國の少年矯正, 少年非行防止政策日韓學術交流會 (2009)
  37. 關哲夫, "少年法の解說" (2008), 一橋出版
  38. 武內謙治 譯, "ドイツ少年刑法改革のための諸提案" (2005), 現代文化社
  39. 森下忠, "刑事政策大綱Ⅱ" (1990), 成文堂
  40. 石井小夜子, "新版 少年法․少年犯罪をどう見たらいいのか" (2001), 明石書店
  41. Ronald L. Quincy,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youth service bureau diversion concept: A study of labeling theory as related to juvenile justice system penetration", 박사, pp.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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