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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년법 신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newly established systems in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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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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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양성 기능강화가 있다.

Abstract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Training Programs etc. Among them which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newly established system is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8,(which is the Protective Disposition in the Institution for Delinquent Juveniles) and another ist the provision of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25-3)" in order to permit the greater use be made of alternative responses outside the youth court process. Although the New Law is not explicitly mentioned "restorative justice", it is reflected in the recogni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the provision of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functions.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o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Third, the purpos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Fourth,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Last, for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sever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This study suggest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this disposition on proper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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