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漢의 居贖贖債와 代贖·代役·代刑
The Public Labor in a Government Office for Repayment of Penalty and Redemption and Agent Labor in Qin-Ha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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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秦漢律에 이미 다양한 贖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적용은 전후한을 통하여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居貲贖債는 점증한 것으로 보인다. 居貲贖債는 貲錢과 贖錢이 매개되어 있 있다. 근래 출토된 다량의 문건 중 일부가 공개된 里耶秦簡의 12개 문건은 居貲贖債로 戍邊役에 복역하면서 또한 代役 ・ 代贖 내지 代刑이 행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居貲贖債로 복무 중인 자들은 城旦舂과 繫城旦舂 등 重刑의 刑徒와 함께 같은 노역의 組에 편성되어 동질의 노역에 복역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형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위해 잠시 귀농할 수 있는 등의 우대를 받으며, 처자와 재산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형도와 다르다. 漢의 贖錢은 거액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은 居貲贖債로 복역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贖法의 확대로 그 수가 점증하였을 것이며, 그 양적 비중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 인력은 형도와 함께 관부의 중요한 노동력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漢代에는 居貲贖債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율문이나 문헌자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벌금형과 贖刑이 시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그 액수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반 서민의 존재가 없을 수 없으며, 풍부한 노동력이 제공되는 제도를 국가가 방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에 따를 수 없다. 후한 安帝時에 尙書 陳忠의 건의에 의해 母子 형제의 代死가 허용되고 있다. 그 비슷한 시기에 代死를 청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안의 처리를 놓고 陳忠과 應劭이 벌린 의론을 통해 代死 허용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陳忠의 代死 허용 건의는 秦律에서 한정된 경우에 허용되는 代贖과 代役이 후한대에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여건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陳忠에게 있어서 春秋之義의 情意는 嚴正主義를 내세우는 應劭와는 달리 다소 감성의 세계를 포용하여 緩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親故間 극한의 情意를 보여주는 것이 곧 부모형제간의 代死이다. 이에 대한 治罪上의 처리는 형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낙양 刑徒墓의 代役 사례도 후한대 代贖과 代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明代에까지 중국사회에서 代刑의 전통과 관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秦漢律과 후한대의 관련 사례를 통하여 代刑의 원류와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Compensation by Labor for Sanction of Payment Money and Goods ・ The Sanction of Substitution in Qin-Han Dynasty In Qin-Han Dynasty the public labor in a government office for repayment of penalty and redemption and agent labor ・ the compensation by labor for sanction of payment money and goods ・ the sanction of substitution were continued and the applicable extent was expanded. Such quantitatively expanded labors in a government office furnished national consequential human resources. They labored with heavy penalty labor prisoner, but in comparison with such labor prisoner they were treated warmly in several kinds. According to agent labor ・ the compensation by labor for sanction of payment money and goods ・ the sanction of substitution were expanded, the substitution of death penalty was allowed in later Han. Such tradition of the sanction of substitution was continued up to the Mi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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