說張家山漢簡《二年律令ㆍ史律》中小吏的 “為更”
張家山漢簡『二年律令』史律 중 小吏의 “爲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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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張家山漢簡에 기재되어 있는, 漢初 史, 卜, 祝 등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小吏의 요역문제 기재와 관련하여, 문헌과 간독자료를 상호 결합해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고자 한 논문이다. 張家山漢簡 簡文 중에는 “五更”, “六更”, “八更”, “十二更” 등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소조에서는 “六更”에 대해 “六更, 踐更六次”라고 주석하였고, 다른 “更”에 대해서도 이것에 유추하여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史, 卜, 祝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爲更”의 次數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다. 혹자는 이를 史, 卜, 祝의 등급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簡文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彭浩와 廣瀨薰雄은 “月爲更卒”의 설에 의거해 “六更”을 “6개월에 踐更 한차례”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볼 때,「史律」의 “五更”, “六更”, “八更”, “十二更”의 “更”은 마땅히 요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 문헌 중 “踐更”에 대한 주석으로는 服虔의 설과 如淳의 설이 있는데, 服虔은 이를 “自行爲卒”이라 하였고, 如淳은 이를 “代人卒更”이라 하였다. 나이 60세가 된 祝人이 1/12次 更이 되어 大祝의 관서에서 복역했다는 張家山漢簡 史律의 기재에 의하면 服虔의 설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秦과 西漢시기 부적된 백성들은 모두 兵役과 徭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당시 이 양자는 서로 혼용되어 徭役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당시 적정 연령에 이른 남자들은 1년에 1개월 更卒이 되어 요역에 복역했으며, 이와 함께 1년의 正卒과 1년의 屯戍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필자가 생각건대 二年律令 史律에 나오는 “五更”, “六更”, “八更”, “十二更”은 1년의 正卒 혹은 1년 屯戍卒에 대응해 생각해야 한다. 즉 1更은 1년이 되고, 이후 更數가 증가함에 따라 복역기한은 줄어들어 “二更”은 반년이 되고, 四更은 3개월, 五更은 2개월반, 六更은 2개월, 八更은 1개월반, 十二更은 1개월을 복역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4)
- 曹旅寧, "秦律新探", pp.324~325 (200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彭浩, "談<二年律令>中幾種律的類与編連", 出土文獻研究, 6 (2004)
- 廣瀨薰雄, "張家山漢簡所謂<史律>中有關踐更之規定的探討", 人文論叢 (2005)
- 朱紅林, "張家山漢簡中所見勞績制度考析", 考古与文物 (2004)
- 臧知非, "漢代更賦辯誤──兼談“戍邊三日“問題", 徐州師範學院學報 (1987)
- 胡大貴, "漢代更賦考辨", 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
- 參氏著, "秦蒼梧、洞庭二郡芻論", 歷史研究 (2003)
- 見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等, "湘西裏耶秦代簡牘選釋", 中國歷史文物 (2003)
- 曹旅寧, "秦律新探", pp.324~ (2002),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黃今言, "秦漢賦役制度研究", pp.267~ (1988), 江西教育出版社
- 黃今言, "秦漢賦役制度研究", pp.292~ (1988), 江西教育出版社
- 馬非百, "鹽鐵論簡注", pp.40~ (1984), 中華書局
- 胡大貴, "漢代更賦考辨", 四川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
- 參見, "睡虎地秦墓竹簡•編年記" (1990), 文物出版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