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노동위원회의 개인수준 노동분쟁 사건 처리 현황과 개선 방향

Enhancing the Resolution Process of Individual-level Labor Conflicts 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은 이제 70년이 되었다. 법 제정 이후 주로 집단 수준의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구제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를 포함한 개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요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증원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이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화해나 조정절차를 확대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심문회의를 통한 구제방식과 함께, 화해와 조정을 통한 대안적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방식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수준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가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문과 판정 이전에 공익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를 통한 화해조정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문회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수준 노동분쟁에 대한 해결 역량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s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is now 70 years old. Since its enactment, it has mainly played a role in resolving labor disputes at the company level. However, applications for relief for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which are similarly applied, have problems such as complex and time-consuming procedures, so individual workers, including vulnerable workers, are not eligible for relief. It is operated inefficiently. This study presents the status of case handling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regarding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which have recently been on the rise. First, we used statistics to analyze how the scale of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has changed in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In particular, it was discussed that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budget and manpower increase have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it. In addition, we reviewed how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re expanding mediation or conciliation procedures prior to formal procedures for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in which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are increasing. Lastly, in relation to labor disputes between workers, including vulnerable workers, relief methods through negotiation and mediation were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lief methods through hearing conferences. First, it presented a system for resolving individual-level labor disputes in companies and the training and use of experts. Next, it presented a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 through experts for cases filed wit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 plan was presented to improve the speed of case process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operation by flexibly operating the hearing conference. In the mid-to long-term, a plan was presented to improve Korea’s ability to resolve labor disputes at the individual level by introducing and operating a system to train dispute resolution experts.

참고문헌 (45)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3)
  2. ADR 전문가 양성 수요와 기대효과,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 "김기승", 한국노동경제학회, ~ (2023)
  3. 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9, pp.1~34 (2009)
  4. 김선수,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제안 ‑ 2016년도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pp.89~115 (2016), (사)노동법연구소 해밀·한국노동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5. 김홍영, "노동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노동법학, 21, pp.103~139 (2006)
  6. 근로자 권리구제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 "김홍영", 고용노동부, ~ (2005)
  7. 김 훈, "노동위원회의 ADR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론", 산업관계연구, 22(1), pp.115~144 (2012)
  8. 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김 훈", 한국노동연구원, ~ (2011)
  9. 대한경제, "중노위, 노정·화해 기능 활성화 논의", 대한경제 (2024)
  10. 도재형, "노동위원회와 법원, 그 갈등과 조절", 노동법학, 29, pp.35~74 (2009)
  11. 문강분, "노동위원회의 개별분쟁 규율현황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19(1), pp.111~137 (2009)
  12.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노동법학, 22, pp.71~122 (2006)
  13. 배규식,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시스템 : 조정중재기구(ACAS)와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s)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4(7), pp.46~54 (2006)
  14. 백광호, "조정 성과의 영향요인: 노동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경영학과, pp.2005
  15. 신인수,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자료집, 6, pp.11~34 (2019),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조응천·한정애 국회의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16. 양정원, "일반 국민 및 노사의 협상 인식 조사", 조정과 심판, (가을), pp.4~13 (2023)
  17.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法院外)조정의 효력", 법조, 53(6), pp.27~72 (2004)
  18. 노동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중앙노동위원회 학술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이성희", 중앙노동위원회, ~ (2012)
  19. 이영면,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유형과 변화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자료집 (2021), (사)한국노동법학회
  20.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 유형과 향후 과제, "이영면", 중앙노동위원회, ~ (2019)
  21. 이철수,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16(2), pp.165~191 (2006)
  22. 이학춘,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14, pp.141~168 (2008)
  23. 이희성,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정책의 필요성과방안", 법과 정책연구, 5(2), pp.931~954 (2005)
  24. 장승혁, "오스트리아의 노동사회법원과 그 제도적 수용을 위한 모색", 2019 공동학술대회 ‑ 노동법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료집 (2019),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5. 정진경, "부당해고 구제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검토", 노동법연구, 26, pp.1~24 (2009)
  26. 2017 중앙노동위원회 통계연보, "중앙노동위원회", ~ (2018)
  27. 2020 중앙노동위원회 통계연보, "중앙노동위원회", ~ (2021)
  28. 국민 협상 역량 조사 ‑ 노동위원회 협상 스킬 자기테스트분석, "중앙노동위원회", ~ (2023)
  29. 2022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중앙노동위원회", ~ (2023)
  30. 중앙일보, "긴축재정’ 속에서도 노동위 예산 3.6% 늘린 까닭", ~ (2023)
  31. 차성안, "노동위원회 대체론에 기반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88, pp.265~304 (2022)
  32. 채준호, "영국의 노동분쟁해결에서 ‘자문·알선·중재위원회(ACAS)’의 역할", 국제노동브리프, 16(25) (2016)
  33. 허찬영, "영국 노사분규 관련정책의 구조적 변천 ‑ 노사분쟁 조정기관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9, pp.177~201 (1999)
  34.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2-23,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 (2023)
  35. "ACAS homepage"[URL]
  36. Avgar, A. C., "A fragmented and heavily privatized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United Stat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54(4-5), pp.304~320 (2023)[DOI]
  37. Avgar, A. C., "Changing face of public agencies in workplace conflict resolution",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54(4-5), pp.281~303 (2023)
  38. Colvin, A., "The metastisization of mandatory arbitration", Chicago-Kent Law Review, 94(1), pp.3~24 (2019)
  39. "FMCS: Fast facts about the agency" (2022)[URL]
  40. NLRB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NLRB(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2023)
  41. "(日本) 勞動組合法", ~
  42. "(日本) 勞動審判法", ~
  43. "(日本) 中央勞動委員會, 2017年度 中央勞動委員會 年譜" (2018)[URL]
  44. "令和5年版厚生労働白書 資料編 ④勞動條件·勞使關係" (2023)[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