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설계 모형 탐색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 model of user fe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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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에 관한 본인부담금 부과체계를 현행의 단순한 소득구간 별 그리고 서비스 량 별 임의적 차등부과체계에서 최저생계비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 부과체계가 적용될 경우 현행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액이 상당부분 과다부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소 부과된 경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150%~200%소득구간이면서 1등급인 구간과 200%초과 소득구간이면서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인 구간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저소득계층일수록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시간이 적을수록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인부담금의 부과체계 검토 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cessity of the change of current user fee's charging systems regard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The current system charges user fees on the basis of the roughly classified income levels,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of people's disposable income. Thus, the irrationality occurs like people with lower income pay more fees relatively than people with higher income.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odel in which user fees should be charged on the basis of the disposable income with reflecting paying capacities of people compared to those of people with the highest income. The comparison between the current model and the new one about the amount of user fee shows that,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majority of people with lower income expenses the fee above their paying capacitie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his result says tha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changed to the system considering their paying capacity based on disposabl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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