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물의 온라인 확산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
ISP's Liability for Online Distribution of Hate Speech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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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급속한 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해 미디어 문화 생태계가 큰변화를 겪고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혐오표현물에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혐오표현에 대한개념적 논의와 국내외 입법례를 간략히 검토하고, 혐오표현물이 생성, 유통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ISP유형을 웹 커뮤니티 사이트 유형, 포털 서비스의 카페/블로그 유형, OTT 서비스 유형, 소셜미디어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살펴보았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게시물에대한 삭제(혹은 폐쇄) 등에 대한 제재조치, 이용약관, 개별 운영 지침 등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련된 표현물을 금지하고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ISP 유형에 따라 웹 커뮤니티사이트 유형과 유튜브/아프리카TV와 같은 1인 창작자의 개인 미디어 채널의 경우, 제3자의 접근성도 높은 반면, ISP의 통제권한도 높은 것으로파악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급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와 1인 창작자 개인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TV나 네이버TV 와 같은 OTT 서비스 유형의 ISP와 카페/블로그와 같은 별도의 운영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ISP 유형(포털 서비스 유형)의 경우에게도 일정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와는 달리, 소셜미디어 유형의 ISP에게는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핵심 서비스인 경우에는 ISP에게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모바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에 따라 혐오표현물의생성과 유통, 확산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으며, 다양해지고 있는 ISP 유형에 따라 통제권한의 수준과 제3자의 접근가능성을유형화하여 ISP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세분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for hate speech in an online environment. Hate speech is a social problem in the Internet environment that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media ecosystem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itially,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hate speech and other concepts related to foreign law cases and examined ISPs' user guidelines for regulation, as well as their terms and policies. ISPs differ in terms of user guidelines, sanctions for deletion, and service direction. However, all ISPs similarly prohibit expression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With regard to ISPs' duty to exercise caution, they possess the highest level of control over hate speech content, particularly in web communities and personal media channels of single creators (e.g., YouTube and/or Africa-TV, which represent a unique type of over-the-top (OTT) media service), to which third parties have the highest access. The second highest level of accessibility and control among the four ISP types belongs to general OTT service types and Internet cafes/blogs of Internet portal sites such as Kakao-TV and Naver-TV, which simultaneously provide users content generated by other program providers and that produced by related agencies. Similarly, operators of Internet cafes/blogs can also control hate speech content. Unlike these service providers, ISPs of social media type have minimal responsibility to exercise caution with regard to the distribution of hate speech content because the key function of social media is to facilitat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mong users. This study deliberates the social issue of hate speech that is generated, distributed, and diffused from ISPs' service space according to the rapid diffusion of mobile Internet. The study also typifies the level of ISPs' control and accessibility to third parties by classifying service typ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specific types of IPSs and subdivides the degree of their duty to exercise caution to prevent personal defamation based on hate speech.
참고문헌 (51)
- 곽병선,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23), pp.371~387 (2006), 한국법학회
- 김동근, "불법행위유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업법연구, (16), pp.409~444 (2004), 한국기업법학회
- 김민정, "Web2.0시대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 책임문제 -미국의 “ISP 면책조항”의 새로운 해석 및 최근 적용사례들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pp.191~208 (2008)
-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pp.131~163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수정, "유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법리 구성", 민사법학, 76, pp.219~268 (2016), 한국민사법학회
- 김영주, "OTT 서비스 확산이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27(1), pp.75~102 (2015), 한국방송공사[DOI]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김윤화", 1~7, pp.KISDI STAT REPORT, 제18-11호 (2018)
- 김중곤, "증오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주요쟁점 및 선결과제 -", 경찰학연구, 18(2), pp.193~222 (2018), 경찰대학[DOI]
-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64(9), pp.36~77 (2015), 법조협회[DOI]
- 김하늘, "한국 MCN(Multi Channel Network) 기업들에 대한 연구: 자원기반이론과 SWOT 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4), pp.103~143 (201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DOI]
- 김현경,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공익과 인권, 12, pp.215~249 (2012)
- 나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80), pp.301~340 (2018), 법학연구소[DOI]
- 민영성, "ISP 책임규정의 범죄체계론상 지위와 법적 효과", 법학연구, 55(1), pp.85~108 (2014), 법학연구소
- 박권일,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2014), 자음과 모음
-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3), pp.45~88 (2019), 법학연구소[DOI]
- 박용숙,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총, 38(2), pp.27~64 (2018), 법학연구소[DOI]
- 박원우, "1인 미디어의 혐오표현 실태분석: 혐오표현 사례 및 대응방안", 2018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동계학술대회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주연,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플랫폼 및 MCN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19(3), pp.129~157 (2018), 한국정보사회학회[DOI]
-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006), 박영사
- 박지원,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3), pp.103~136 (2016), 미국헌법학회
-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pp.137~169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백광훈, "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기만, "OTT 서비스의 이해와 전망", 방송과 미디어, 16(1), pp.91~101 (2011)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혐오표현’해설" (2015)
- 안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1), pp.537~589 (2018), 법학연구소[DOI]
- 윤해성, "인터넷 모욕죄 신설방향의 고찰", 법학연구, 24, pp.67~92 (2008)
- 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21(4), pp.197~239 (2015), 한국헌법학회
- 이영주, "개인방송 콘텐츠 수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용 특성과 광고 태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96), pp.68~103 (2016), 한국방송학회[DOI]
- 이인석,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저스티스, (67), pp.175~201 (2002)
- 이인희, "뉴스 미디어 역사" (2013),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재진,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 현실적 악의 원칙의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0(2), pp.73~110 (2002),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이정원,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과한 연구", 중앙법학, 6(2), pp.99~122 (2004), 중앙법학회
-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pp.65~90 (2014), 법학연구원
- 장철준,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변화를 위한 시론 — 혐오표현 문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8(1), pp.71~102 (2019),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전창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탐색적 고찰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방송통신연구, (104), pp.70~102 (2018), 한국방송학회[DOI]
- 조영신, "스마트 TV를 둘러싼 경쟁 지형과 정책 방안: 미국과 한국의 OTT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5), pp.233~266 (2011), 한국방송학회
- 최경옥,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의 책임 - 2009. 4. 16. 대법원 판결(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에 관한 평석-", 동아법학, (45), pp.1~40 (2009), 법학연구소
- 최란,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4(2), pp.47~86 (2018), 언론중재위원회[DOI]
- 최상필, "ISP의 책임과 필터링 의무", 동아법학, (59), pp.387~412 (2013), 법학연구소
- 최상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비교사법, 11(2), pp.205~245 (2004), 한국사법학회
- 최진응, "이슈와 논점" (2016), 국회입법조처
- 글로벌 OTT 서비스 시장 동향과 전망,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 pp.제14-23호, 통권94호 (2014)
- 광접제임스한, "N-", 멀티스크린 및 OTT 서비스시대의 미디어 생태계 변환의 여섯 가지 특징과 함의: 미국 사례, 2014, pp.14(8), 342~364[DOI]
-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pp.287~336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 국가인권위원회
- 황성기,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1), pp.149~190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황승흠, "인터넷은 자유 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03), 커뮤니케이션북스
- Coliver, S., "Striking a Balance: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and Non-discrimination" (1992), University of Essex press
- Chetty, N., "Hate speech review in the context of online social network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0, pp.108~118 (2018)
- Weintraub-Reiter, R., "Hate speech over the Internet : A traditional constitutional analysis or a new cyber constitution", Boston Public Interest Law Journal, 8, pp.145~174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