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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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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는 사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보다는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정리가 요청된다. 본고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용된 결정문과 기각된 결정문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사전금지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Ⅱ), 위 요건들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인용 결정(Ⅲ)과 기각 결정(Ⅳ)을 살핀다. 이후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한다(Ⅴ).

Abstract

Victim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through media reports will exercise prior and post remedies if necessar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Because a prior prohibition on publication is banned in principle, research on prior remedies is less active than research on post remedies.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inflicting severe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an exceptionally prior prohibition should be allowed. Furthermore, reorganization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the right to request such prohibitory injunction is needed.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right to claim prior prohibition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se issues, we will organize the decisions on which pre-prohibitory conjunction are recognized and which are dismissed in defamation cases based on the factual relationship. We will then establish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ase in which such are allowed.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clear guidelines for the people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advance(II) and how the above requirements were applied to the factual relationship in the citation decision(III) and dismissal decision(IV). Then, th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a claim for a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the precedent will be established(V).

참고문헌 (39)

  1. 권태상,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2), pp.233~263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2.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339), pp.68~94 (2004), 대한변호사협회
  3. 심미선,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2), pp.1~41 (2020), 언론중재위원회
  4. 심승우, "보전처분의 남용 및 해결방안", 민사집행법연구, 9, pp.226~300 (2013),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유아람, "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민사집행법연구, 7, pp.200~237 (201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6. 임지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34(4-2), pp.167~194 (2006), 한국공법학회
  7. 장두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실무적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12, pp.396~446 (201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8. 전광백,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 홍익법학, 13(3), pp.123~167 (2012), 법학연구소
  9. 정선주, "가처분절차에서 소명", 민사소송, 13(2), pp.240~276 (200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마424 판결", ~
  1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12.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
  13.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판결", ~
  1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
  15.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16.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
  17.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18.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19. "대법원 2019. 3. 6. 선고 2018마6721 판결", ~
  20.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
  21. "서울서부지방법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 ~
  22. "서울지방법원 1997. 10. 10. 선고 97카합2923 판결", ~
  23.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선고 2004라439 판결", ~
  24.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선고 2004라439 판결", ~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
  2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라1020 판결", ~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카합3242 판결", ~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7카합1302 판결", ~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8카합2184 판결", ~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카합1003 판결", ~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1카합297 판결", ~
  32. "대구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2카합161 판결", ~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카합1661 판결", ~
  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4. 선고 2013카합339 판결", ~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4카합80285 판결", ~
  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6. 선고 2013카합778 판결", ~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7카합81063 판결", ~
  38. "케이스노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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