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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그 민형사상 면책 구조에 관한 판례 이론의 분석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 An Analysis of the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Structure of Civil and Criminal Indem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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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사(近代法史)에 있어서 명예훼손법은 공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발전해 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각국의 판례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법리를 널리 개발하여 왔다. 예컨대, 일본의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 이론을 개발하였고, 또한 미국의 판례는 행위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것이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 악의 법리를 개발하였다. 한국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상당한 이유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를 참고하여 새로운이론을 만들어 왔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공⋅사인간 명예훼손 사건에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함을 인정하여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 대법원은소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대법원은 첫째, 행위자의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형법 제309조의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하는법리를 제시하였고, 둘째, 행위자의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하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본 원고는 명예훼손법이발전해 온 세계적 시류 속에서 한국의 판례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이론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맞추었다.

Abstract

In the history of modern law, defamation law ha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stricting freedom of speech in order to protect the fame of public figures. Responding to that trend, the precedents of various countries have widely developed legal theories allowing indemnification of media in the case of the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For example, Japanese courts created the reasonableness theory, which allows exempting media from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ng for damages on the condition of reasonable grounds in believing that the report was true. The precedents of the U. S. created the actual malice rule, in which a victim of defamatory reports cannot claim for damages unless it is proven that the actor’s expression was made on the basis of actual malice. Korean precedents accepted the reasonableness theory of Japan, whilst also constructing a new theory by adapting the actual malice rule of the U. S. Init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tried to guarantee wider critical expressions against public figures by acknowledging that a different criterion must be applied to defamation cases against public figures in comparison to defamation cases against private figure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tried to restrict th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with the rule of ‘malicious or obviously unreasonable attack.’ That is, firstly,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e theory that the “purpose to slander” of Article 309 of the Criminal Code should be denied unless the defamatory expression was a ‘malicious or obviously unreasonable attack.’ Secondly, the Court presented the theory that the criminal intent of Article 307 should be denied unless the expression is a ‘malicious or obviously unreasonable attack.’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theories on which Korean precedents were originally invented amid the worldwid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defamation law.

참고문헌 (56)

  1. 곽윤직, "민법주해(18) : 채권(11)" (2005), 박영사
  2. 권오걸, "형법각론" (2011), 형설출판사
  3. 김성돈, "형법각론(제3판)" (2013), SKKUP
  4.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7판)" (2007), 박영사
  5.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6. 배종대, "형법각론(제8전정판)" (2013), 홍문사
  7. 손동권,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8. 신평, "명예훼손법" (2004), 청림출판
  9. 오영근, "형법각론(제3판)" (2014), 박영사
  10. 이영란, "형법학 : 각론강의 (제3판)" (2013), 형설출판사
  11. 이재상, "형법각론(제9판)" (2013), 박영사
  12. 이정원, "형법각론" (2012), 신론사
  13. 임웅, "형법각론(제5정판)" (2013), 법문사
  14. 정성근, "형법각론(제2판)" (2015), SKKUP
  15. 정영일, "형법각론(제3판)" (2011), 박영사
  16. 손태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 ― 한국과 세계 각국의 비교 연구 ―", 공법연구, 41(2), pp.377~406 (2012), 한국공법학회
  17. 박선영, "명예회복 수단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07, 97다24214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31(4), pp.127~140 (1997)
  18. 박선영,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27(1), pp.271~299 (1998)
  19. 한위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저스티스, 69, pp.131~157 (2002), 한국법학원
  20. 김민중, "공적 존재⋅공적 관계와 명예훼손책임: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저스티스, (75), pp.145~155 (2003)
  21.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공인⋅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2), pp.18~32 (2000)
  22. 김시철,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저스티스, 147, pp.53~116 (2015), 한국법학원
  23. 전원열, "언론관계소송", pp.159~173 (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24. 小野清一郎, "名誉と法律" (1952), 日本評論新社
  25. 芦部信喜, "憲法学Ⅲ:人権各論(1)(増補版)" (2000), 有斐閣
  26. 加藤一郎, "注釈民法(19):債権(10)" (1965), 有斐閣
  27. 大塚仁,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第2版)" (2003), 青林書院
  28. 松井茂記, "マス⋅メディア法入門(第4版)" (2008), 日本評論社
  29. 新聞編集関係法制研究会, "法と新聞" (1972), 日本新聞協会
  30. 山口厚, "刑法各論(第2版)" (2000), 有斐閣
  31. 山田隆司, "公人とマス⋅メディア:憲法的名誉毀損法を考える" (2008), 信山社
  32. 五十嵐清, "人格権法概説" (2003), 有斐閣
  33. 五十嵐清⋅田宮裕, "名誉とプライバシー" (1968), 有斐閣
  34. 奥平康弘, "憲法裁判の可能性" (1995), 岩波書店
  35. 平野龍一, "刑事訴訟法" (1958), 有斐閣
  36. 平川宗信, "名誉毀損罪と表現の自由" (1983), 有斐閣
  37. 千葉県弁護士会, "慰謝料算定の実務" (2002), ぎょうせい
  38. 奥平康弘, "表現の自由Ⅰ" (1983), 有斐閣
  39. 堀部政男, "マスコミ判例百選: 別冊ジュリスト31号", pp.78~ (1971), 有斐閣
  40. 大阪地方裁判所損害賠償実務研究会, "名誉毀損による損害賠償額の算定", NBL, (731), pp.6~15 (2002)
  41. 渡邊眞次, "名誉毀損訴訟における慰謝料額の高額化の提案について:弁護士の立場からの考察", 法律時報, 74(12), pp.64~66 (2002)
  42. 東京地方裁判所損害賠償訴訟研究会, "マスメディアによる名誉毀損訴訟の研究と提言", ジュリスト, (1209), pp.63~98 (2001)
  43. 山口厚, "名誉毀損と真実性の誤信", 法曹時報, 41(10), pp.1~35 (1989)
  44. 三島宗彦, "現代損害賠償法講座2:名誉⋅プライバシー", pp.139~163 (1972), 日本評論社
  45. 松井茂記, "新⋅現代損害賠償法講座〔第2巻〕:権利侵害と被侵害利益", pp.77~114 (1998), 日本評論社
  46. 升田純, "名誉と信用の値段に関する一考察(1)", NBL, (627), pp.40~47 (1997)
  47. 神田孝夫, "別冊ジュリスト137号:民法判例百選Ⅱ(第4版)", pp.182~183 (1996), 有斐閣
  48. 右崎正博, "名誉毀損訴訟における損害賠償高額化と表現の自由", 法律時報, 74(9), pp.106~112 (2002)
  49. 佐伯仁志, "名誉⋅プライヴァシーの侵害と刑事法上の問題点", ジュリスト, (959), pp.43~49 (1990)
  50. 村上孝止, "新聞による名誉棄損事件の慰謝料を分析する", 新聞研究, (331), pp.81~89 (1979)
  51. 阪本昌成, "名誉⋅プライヴァシーの侵害と表現の自由", ジュリスト, (959), pp.36~42 (1990)
  52. 平川宗信, "別冊ジュリスト179号:メディア判例百選", pp.52~53 (2005), 有斐閣
  53. 浦部法穂, "別冊ジュリスト154号:憲法判例百選Ⅰ", pp.144~145 (2000), 有斐閣
  54. 河上和雄, "転換期の法学⋅政治学:北海学園大学法学部30周年記念論文集", pp.255~268 (1996), 第一法規出版北海道支社
  55. 塩崎勤, "名誉毀損による損害額の算定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1055), pp.4~13 (2001)
  56. 司法研修所, "損害賠償請求訴訟における損害額の算定:平成13年損害賠償実務研究会 結果要旨", 判例タイムズ, (1070), pp.4~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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