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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인 人物에 대한 名譽毁損에 관한 고찰 -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On the Case of Libel against a Public Figure: In Search of New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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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적(公的)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종종 중대한 정치 ․ 사회적 이슈와 결합되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각국의 정치 ․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그 발전 방향이 크게 달랐다. 우리 법원은 대체로 완화된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나, 그 결론은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민감한 이슈와 결합되는 경우, 보다 섬세한 판단 기준 없이는 개개 사건에서 정치적인 흐름이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받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분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와 당해 사안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이익 형량의 요소로 삼아, 공적인 인물의 명예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축적된 사례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Abstract

The case of libel involving a public figure often turns into a 'hot potato'delicately interwoven with certain socio-political issues of the day. It also entails the thorny question of setting the defining line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which happens to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on the one hand, and the protection of a person's honor, which is one of the basic values of democracy in itself, on the other. Therefore, the mode of actual handling of this problem over the years has been quite variable depending on the political-cultural environment and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each nation. In Korea, the court has generally been applying relatively lenient criteria in the case of libel against a public figure. It is, therefore,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oncrete criteria which can guarante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s to 1) who may be regarded as a public figure rather than simply as a private person, 2) whether judgment may have to be made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the case even if it involves a public personality, and 3) to what extent the truthful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case may have to be demonstrated by evidence. Especially because whether a case really is that of libel or not could easily be intermixed with certain socio-political issues of the times, one could not avoid the risk of court decisions of each case to be influenced by such political trends or public opinions unless delicate criteria of judgment are fairly well established. This requires clear definitions of a public personality and more refined catergories of such individuals. Moreover, both the status of the person as a public figure and the relevance of the case to public interest should be duly considered in making such decisions because that would be an important element of determining the relative weight of penality. By doing so, one could prevent excessive violation of a person's honor in the process. It would be very useful if the course could guarantee predictability of judgment in the cases of libel by presenting concrete criteria on the basis of identifying certain emerging patters of cases accumulat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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