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사안 검토
Review on main issues of the revised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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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2015년 9월 12일 개정·시행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절차 강화, 신용정보 집중·관리체계 개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등의 정보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과징금제도,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등의 강화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이번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용정보회사의 영업 현실이나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등 입법 과정에서 양 법익 당사자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주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정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주체의 보호와 신용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event in January 2014 that the customer information of major 3 card companies has been mass-released occured,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hereinafter "the new revised Act") was comprehensively revised and the amendments taken into effective from September 12, 2015. The new revised Act contains quite innovative regulation contents such as reenforcement of agreement procedure on collection, use and provide of credit information, reorganiz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n credit information, insuring obligation of liability insurance, etc. On the other hand the new revised Act was focused on protection of principals of credit information, and consequently credit information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or effective use was relatively handled carelessly. I am sorry that the new revised Act was not revised in a balanced way between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nd credit information proposals. In this connection, I will review the new revised Act's main contents, regulatory effectiveness, etc., find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roposals. I hope this study will be of help to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proposals and sound development of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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