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onsent of the insured in life insurance for third person’s death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타인의 생명의 보험과 관련하여 종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상법 제731조를 개정하였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 성립 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개정 조문의 해석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조문의 각 요소(조문 전체와 동의 시점과 방법 및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타인의 사망의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피보험자의 인격권 침해나 공서양속의 침해가 없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는 준법률행위이다. 종전 단지 ‘보험계약에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보험계약 체결 시’로 변경하였음에도 종전과 같은 주장, 즉 추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입법론적인 방법론으로는 주장할 수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무리다.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강행성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법론적 논의가 아닌 한 무리한 논리 전개이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당사자의 지위 겸병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어느 형태에서건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하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병하는 경우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와 동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지 문제된다. 제3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인 제731조에 대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자기, 자기가 사망한 후 자기의 상속인이 아니라 특정한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Abstract

Before the 1991 Commercial Code revision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According to the amended new provision in 1991, the insurance contract was required the written concent of the insured person on one the hand, and this concent shall be reached before the signing of insuranc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prevent moral hazard, insurance companies and policyholders and beneficiaries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each other.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 of this provision above all. And it is required the legal review about each element of the provisions, namely the insured person's consent and when and how. This provision applies even if the infringement of the moral rights of the insured person or infringe public order and morals. In this sense this provision is mandatory provisions. The concent of the insured person is a necessary element for the beneficiaries, even if it is not the requirement of insurance contract. Namely the concent of the insured is not a requirement of conclusion of a contract, insurance companies do not pay the insurance amount to beneficiari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sured, hence the concent of the insured is characterized a quasi-legal act. Therefore the insured person have to indicate his concent for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for his death to policyholders. That before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shall receive the insured's written consent means that the insured person must be indicated agreement to policyholders. Holding both status or change of status with regard to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insurance agreement the insured in case of any type are needed. The problem is that the policyholder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consent in writing and that the agreement should agree to both insurer and/ or policyholder, if the insured person's status. It might be occured manipulation of the provision of Article 731, when the policyholder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consent of the insured and change the insured for his own interest. The main reason insured person to agrees with the contract, is not only for himself or for his own heirs but also for the interest of another persons.

참고문헌 (53)

  1. 김성태, "보험법강의" (2001), 법문사
  2. 김정호, "상법강의(하), 제 2 판" (2005), 法文社
  3. 박세민, "보험법" (2015), 박영사
  4. 서헌제, "상법강의(하)" (2002), 법문사
  5. 양승규, "보험법" (2004), 삼지원
  6. 이기수, "보험ㆍ해상법" (2008), 박영사
  7. 장덕조, "보험법" (2015), 법문사
  8. 정동윤, "상법(하)" (2008), 법문사
  9.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5), 박영사
  10. 정진세, "보험법" (2002), 삼우사
  11. 채이식, "상법IV-보험법 해상법" (2001), 박영사
  12. 최준선,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법" (2013), 삼영사
  13. 최기원, "보험법" (2002), 박영사
  14. 강대섭,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상법판례연구, 15 (2003)
  15. 고민영, "타인의 생명보험,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8(2), pp.91~116 (2014), (사)한국보험법학회
  16. 권순일, "타인의 생명보험", 상사판례연구, II (1996), 박영사
  17. 권순형, "제3자가타인의동의없이타인을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로하여체결한생명보험 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3) (2010), 법원도서관
  18. 김선정,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입법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4(2), pp.403~441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19. 김성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에 관한 개정상법 관련규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 법학연구, 7 (1997)
  20. 김은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고찰 − 독일보험계약법 제150조와 비교를 통하여 −", 경영법률, 24(2), pp.443~476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21. 김재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법률적인 고찰-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사법연구, 16(2) (1997), 한국상사법학회
  22. 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23. 맹수석, "상법 제4편 제3장(인보험)의 개정에 관한 의견", 보험법연구, (창간), 한국보험법학회
  24. 박세민,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안암법학, 통(25), pp.907~941 (2007), 안암법학회
  25. 박원근,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보험계약자의 구제수단", 판례연구, 24 (2013)
  26. 尙鴻圭,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3
  27. 윤광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살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인권과 정의, (427), pp.6~23 (2012), 대한변호사협회
  28. 이기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저스티스, 30(1) (1997), 한국법학원
  29. 이재덕, "타인의 생명보험과 서면동의", 재판과 판례, 19 (2010), 대구판례연구회
  30. 이재복, "보험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률적 대처방안-생명보험계약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8 (2001)
  31. 이중기,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역할-우리법과 비교하여", 법조 (1995)
  32. 장덕조,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상법판례백선" (2015), 법문사
  33. 장덕조, "最近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상사판례연구, 20(2), pp.253~299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34. 정경영, "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에서서면동의의전자화에관한소고", 손해보험, (557) (2015), 대한손해보험협회
  35. 정진세, "처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사망보험계약의 효력", 보험법률, 통권 : 13 (1997), 보험신보사
  36. 정호열, "보험법의 쟁점" (2000), 법문사
  37.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 피보험자의 추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6(2), pp.43~63 (2007), 한국상사법학회
  38. 최병규, "타인의 사망의 생명보험과 타인의 동의", 경기법조, (14), 수원지방변호사회
  39. 최준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판례월보, (327) (1997), 판례월보사
  40. 최한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안암법학, (13) (2001), 안암법학회
  41. 최현종,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민사법연구, 22 (2014), 대한민사법학회
  42. 한기정,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흠결시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험금융연구, 17(3), pp.93~114 (2006), 보험연구원
  43. 山下友信, "保險法解說" (2010), 有斐閣
  44. 山野嘉朗, "現代保險海上法30講" (2010), 中央經濟社
  45. 長谷川仁彦, "新保險法と保險契約法理の新たな展開" (2009), ぎょうせい
  46. 酒卷宏明, "新保險法と保險契約法理の新たな展開" (2009), ぎょうせい
  47. 金澤理, "保險法講義" (1990), 成文堂
  48. Herbert W. van Bühren, "Handbuch Versicherungsrecht", Deutscher Anwalt Verlag
  49. Theo Langheid, "Münche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2" (2011), Verlag C. H. Beck München
  50. Bruck, "Versicherungsvertragsgesetz Großkommentar", De Gruyter
  51. Klaus Müller, "Die Einwilligung des Versicherten zum Lebensversicherungsvertrag", NVersZ (2000)
  52. Langheid,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14)
  53. Marko Brambach,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