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
A Legal Study on the Insurance Contract on Another Person's Life and the Condition about the Insured'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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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상법 제731조는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1년에 개정된 것인데 개정전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만 규정하고 있었고, 서면에 의한 동의나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이 보험계약체결시까지 한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도덕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해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익주의와 보험계약체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주의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서면동의방식을 취하는데 전자서명이나 구두나 녹음 방식의 유효성은 없는지가 문제이다. 또한 미성년자 등의 동의와 관련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요한다. 동의 시기를 보험계약체결시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후에 보험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피보험자가 생명과 관련된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피보험자가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타인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단체보험이나 상해사망보험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Section 731 (Third-Party Life Insurance Contracts) Paragraph(1) of Korean Commercial Law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peril insured against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ar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Korean Supreme Court's Judgement is, 「According to the Section 731 of Korean Commercial Law, in a lif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point of time until the insured person should make a declaration of intention by written consent is "until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and which is compulsory regulation. Accordingly, all insurance contracts violating it are invalid. If there is no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lif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the insurance contract becomes definitively invalid. And the insurance contract can not be valid if the insured person's approve the already void insurance contract.」 With regard to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ar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is validity of electronic signatures, verbal or recording methods. And I also reviewed the validity of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designates the death of a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the withdrawal of consent and the ratification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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