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한 소고 - 상법 제731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ithdrawal of the consent insured person by life insurance of the thir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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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1년 상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계약 피보험자의 동의 시기와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도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 듯 보인다. 그러나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이나 대법원 판례가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동의를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철회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 없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위와 같이 이해하는 한,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의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 불공정한 내용으로 보아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 개정의 의도였던 ‘이혼 등 여러 사정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의 유지를 바라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약관의 불공정성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 시에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철회 사유로 들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지의 상대방이나 통지 방법 및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을 연역하기는 쉽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보험자는 물론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의 보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참고로 일본은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일정한 사유 예컨대 이혼이나 파양 또는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그 밖에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게 된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동의 시에서와 같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른 경우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반증이 없거나 반증이 무의미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입법하여 피보험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in 1991 revised Commercial Code clearly stipulated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insured person against shall be required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but it can not find about the provisions whether the insured person can withdrawal his consent or not.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In this regard, insurance policy based on the ‘Life Insurance Standard Terms’ provides that the insured person was always able to withdrawal his consen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d ruled that the right of the insured to withdrawal of his consent about the contract as the insured under certain conditions: namely under the condition ‘significant change on the based circumstances’. The contents of insurance policy about the withdrawal of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is disadvantageous to the policyholders. 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 the meaning that it has provide the way of resolving this problem, but it is at the same time throwing another fundamental question. That is, it is about the subject who can evaluate the adequacy and how to be able to lay down the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legal stability for the legislation, namely for the insured as well as insured or beneficiary, is urgently needed to legislate with respect to withdrawal of consent of the insured. In this article it argue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as follows: The insured can withdrawal his consent under the reason: ‘divorce, release of the adoption relationship, retirement or dismissal oder any other significant change on the based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about this have the opportunity to reject of withdrawal of the insured, if there’s no reason about the withdrawal of consents. Without the effective disproof is the contract of insurance shall take effect when the insured person noticed the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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