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모집 행위에 있어 피보험자 동의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consent from the insured on solicitation for insurance by non face - to - fac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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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성과 사행성을 띄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그 타인의 전자서명에 의한동의, 전화에의한동의등서면이외의다른대체수단에의한동의가인정되지않고있다. 그러나오늘날과같이인터넷이급속도로발전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서면동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서면동의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제한하여불편을초래하게하고, 보험회사에도대면접촉, 서류보관등에따르는엄청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피보험자 서면동의제도의문제점에 대해서 비대면 보험모집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f the insured would die, the beneficiary could receive benefit in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erson. This type of insurance has a speculation and moral hazard. To resolve these problem the commercial law(731 1) regulates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peril insured against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ar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only written consent is effective and other method such as digital signature or telephone, etc. is in valid. However it seems like to swim against the stream of times to insist on the written consent considering modern society which internet environment has been advanced rapidly. And the written consent system causes discomfort by limiting the right of choice of consumer. Moreover, it imposes heavy burden such as face-to-face contact and documentation, etc. on the insurance company. In this thesis I would like to review 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written consent system and propose various improvements to complement the system focusing on solicitation for insurance by non face-to-fac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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