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Insurance Frauds According to the Insurance Contrac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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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시켜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된다. 특히 보험계약은 선의성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보험단체성이라는 기술성도 내포하고 있는데, 보험사기행위가 있게 되면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단체성도 파괴된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는 반사회질서행위이고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적 측면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은 물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사기적인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종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사기보험계약에 대한 효력 제한 규정을 상법 보험편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보험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시키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 가혹하다거나 보험자의 면책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기적인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의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온전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자의 면책 주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사기의 목적’을 입증하게 하고, 나아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그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f insurance claims are paid out for insurance fraud, it may encourage speculation to acquire unlawful profits by abusing insurance contracts, and thus derailing social reciprocity. Furthermore, insurance fraud not only opposes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system to reasonably spread out risks, but also interrupts the contingency of the occurrence of risks, thus destroying the basis of the insurance system. In particular,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good faith and include the descriptiveness of insurance organizations. However, if there are insurance frauds, then it can also destroy the organizational features of insurance that passes on losses to other insurance subscribers. Likewise, insurance fraud is an act that goes against social order, and it is in opposi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from the aspect of insurance contract law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nullify insurance contracts in the event that insurance claims are made using fraudulent methods after insurance incidents occur.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that restrict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that were included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the insurance version of the Commercial Act. While some may oppose the loss of rights to claim the entire insurance benefit for fraudulent insurance claims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extreme measure against insurance subscribers. However, legal grounds to restrict the effects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s can also be found in Article 2 of the Civil Act. This should, however, require the insurer to prove the 'purpose of fraud'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insurer's claims to be exempt from responsibilities to pay out insurance claims, and give immunity to insurers only when it has 'major impact' on the payment or calculation of insuranc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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