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험사기의 예방에 관한 논의: 계약법적인 차원에서

A Study of Prevention from Insurance Fraud in the civil contra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보험의 특성으로서 사행성은 도덕적 위험 및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보험사기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문제 중의 하나다. 보험사기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이고, 이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보험계약 역시 하나의 민사계약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사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를 고찰하고 있다. 우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실정법을 검토해 보았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던 개정(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또 논의되지 않았던 다른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책도 강구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형사법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으나, 형사적인 처벌제도가 보험사기를 예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 민사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보험사기의 근절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제 논의를 전개하여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nsurance fraud that the insured, the assured or thebeneficiary use insurance with unjust means, to make money. There are various types including offraudulent 'over insurance', fraudulent 'double insurance' and fraudulent insurance claim. In relationof the revision of part IV(insurance) commercial code, § 655-2 should be added to stipulated thatan insurance contract shall be void if the contract was entered into due to the insured's fraud, butinsurer can demand the premium until he becomes aware of that fact. § 657-2 should be added tostipulate that the insured's claim shall be forfeited if he forged the documents or evidences relatingto the notice of loss or the insurance claim, or if he drew up the false documents, or if he rejectedor avoided the accident investigation without a good reason. The revision of § § 655-2 and 657-2commercial code is very to the disadvantage of the insured, the assured and the beneficiary. Thevan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655-2) and the forfeiture of claim on sum insured should beexpected. In this paper are treated the prevention from insurance contractual fraud and thedeficiency of insurance contract law.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insurance fraud are provided in this paper.

참고문헌 (43)

  1. 양승규, "보험법", pp.204~ (2004), 삼지원
  2. 최기원, "보험법", pp.290~ (1998), 박영사
  3. 박세민, "보험법", pp.408~ (2011), 박영사
  4. 이기수,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pp.164~ (2008), 박영사
  5. "대법원 198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 (1988)
  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6 판결", ~ (1991)
  7. 김혜란, "상법 제663조에 대한 연구", 보험법연구, 5(1), pp.57~ (2011)
  8. 양승규, "상법사례연습", pp.206~ (1998), 삼영사
  9. 이병준, "민법사례(총칙편)", pp.163~ (2007), 세창츨판사
  10. 양승규, "보험법", pp.212~ (2004), 삼지원
  11. 양승규, "보험법", pp.129~ (2004), 삼지원
  12. 서돈각, "상법강의(하)", pp.532~ (1998), 법문사
  13. 정희철, "상법학(하)", pp.389~ (1990), 박영사
  14. 이기수,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pp.16~ (2008), 박영사
  15. 김혜란, "상법 제663조에 대한 연구", 보험법연구, 5(1), pp.67~ (2011)
  16. 양승규, "상법사례연습", pp.212~ (1998), 삼영사
  1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 (1998)
  18. 양승규, "보험법", pp.129~ (2004), 삼지원
  19. 최기원, "보험법", pp.205~ (1998), 박영사
  20. 김상용, "민법총칙", pp.512~ (2003), 법문사
  21. 이은형, "민법총칙", pp.550~ (2004), 박영사
  22. 이영준, "민법총칙", pp.463~ (2007), 박영사
  23.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pp.186~ (1998), 박영사
  24. 곽윤직, "채권각론", pp.118~ (1990), 박영사
  25. 유주선,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예방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18(4), pp.269~291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26. 장경환, "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계약법상의 몇 가지 문제(2)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 pp.22~ (2006)
  27. 최병규, "보험시장선진화와 보험법 개정의 의미", 소비자 중심의 보험법 개정 토론회, pp.5~ (2007)
  28. 유주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요건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통(25), pp.943~967 (2007), 안암법학회
  29. 양승규, "보험법", pp.226~ (2004), 삼지원
  30. 장경환,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 공청회", pp.31~ (2007), 법무부
  31. 조연행,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의견", 보험법연구, 1(2), pp.181~ (2007), 한국보험법학회
  32. 장덕조, "詐欺的 保險金請求 - 商法 保險編 改正案 批判 -", 인권과 정의, (386)통권 : 386, pp.50~69 (2008), 대한변호사협회
  33. 한창희, "사기적 보험금청구", 법조, 57(8)통권 : 623, pp.49~76 (2008), 법조협회
  34. 배현모, "화재보험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규율방향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25), pp.31~53 (2011), 한국법학원
  35. 한기정,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BFL, (56), pp.37~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6. 김선정, "법무부 상법개정안 재론", 비교법연구, 9(1) (2008)
  37. 김형기, "보험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자료", pp.3~ (2008), 한국보험학회
  38. 장경환, "보험사기청구에 대한 보험계약법상의 입법론의 검토-한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건전한 사회와 보험(Insurance & Good Society) 보험사기와 소비자보호-한일 공동세미나", 2014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 pp.8~ (2014)
  39. 성낙송, "過多한 生命保險契約과 社會秩序 違反 與否", 민사판례연구, (24), pp.1~25 (2002), 민사판례연구회
  40. 양승규, "사회질서에 어긋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손해보험, pp.98~ (1999)
  41. 홍석한,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공서양속의 원리", 변호사, (30), pp.325~ (2000), 서울지방변호사회
  42. 김창준, "보험법의 쟁점", pp.507~ (2000), 법문사
  4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 (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