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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중복심판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에 나타난 특허소송의 일사부재리와 민사소송의 중복제소 금지, 기판력 제도의 관계에 관한 검토

Reference Time with regard to Duplicative Patent Trial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2317 Decided on April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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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은,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특허법의 중복심판의 기준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특허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을 공부한 대부분의 법률가는 ‘민사소송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중복제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에 따라 특허법에서도 위 결론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소송에는 기판력이 아닌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데, 대법원은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민사소송 등 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과 특허법의 판단 기준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되어 왔는데, 특히 특허법의 일사부재리는 제3자효를 가지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의 기판력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중복소송과 기판력, 특허법의 중복심판과 일사부재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일사부재리에 관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이 특허소송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특허법에서의 중복심판 판단 기준시를 민사소송법의 중복소송 판단시점과 통일적으로 적용하였다. 위 판결을 계기로, 향후 특허소송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일반적인 소송절차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허소송의 여러 쟁점(심판물 개념 등)에 관한 연구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nounced an important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2317 Decided April 29, 2020) regarding the base point for determining redundancy of patent trials. The Supreme Court held, in the patent trial, when the same party requested the same judgment aga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st-trial”) for an ongoing trial, “the prohibition of duplicative patent trial rule”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 day on which a judgment for the post-trial (hereinafter “judgment day of the post trial”) is rendered. Therefore, if the ongoing trial has been canceled before the judgment day of the post-trial, the post-trial would be legal. Even if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patent law, most lawyers who have studied civil procedure law might consider that the above conclusion is naturally drawn from patent law as well in accordance with Supreme Court Decision 97Da45532 Decided February 27, 1998, which stated that “determination on the redundancy of litigation is made on the basis of the time at which the pleadings in the fact-finding trial were concluded.” However, patent litigation is different from civil procedure law,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judgments in that a judgment of patent litigation affects for those who were not involved in actual trials. And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s to patent trials, the effect of a judgment should be considered to be coming into effect at the time of the filing of the post-trial.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rules for redundant litigation and the force of res judicata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dundant trials and the provisions of patent law. While making it clear that this is not applicable, the criteria for judging duplicate trials in patent law were applied uniformly with the criteria for judging duplicate trials in the Civil Procedure Act. I hope that studies on various issues of patent litigation are conducted going forward so as to achieve harmony with general litigation procedures whi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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