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무제한설에서 제한설로!
Review Scope of a Trial Revocation Litigation Against a Patent Invalidation Trial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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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소위 심리범위 무제한설 및 제한설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 심판 경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일사부재리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서 심리범위 제한설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심리범위 무제한설은 일정 부분 특허심판원의 지위 및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넷째, 정정심판 청구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리범위 제한설이 운용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so-called “review scope limitation theory and non-limitation theory regarding the issue whether in a trial revocation litigatio, a new evidence can be submitted whice was not considered in the preceding trial. Under the analysis, this paper proclaims the followings. Firstly, I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for which necessary trial-first theory is applied, the interest to be considered by a trial must be guaranteed. Secondly, for harmonization with res judicata doctrine, review scope limitation theory must be applied. Thirdly, review scope non-limitation theory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disregards status and function of the Patent Trial & Review Board. Fourthly, to restrict period for patent amendment, review scope limitation theory must be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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