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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와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Defamation Liability for Statements Concerning Political Ideology of Public Figures -Focusing on the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61654 Decided on October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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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이익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지 판단하여 왔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즉 대법원은 종래부터 문제 된 표현행위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하여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여 왔고, 한편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의 경우 그 위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평석대상판결에서는, 트위터 글 또는 언론 보도에서 정치인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한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만약 그 표현행위 중에 일부라도 명예훼손적 사실이 포함되었다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되었다. 대법원은 2002년에 선고된 판결에서, 특정인을 ‘주사파’로 지칭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바 있었는데, 대상판결의 원심은 위 판결의 결론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반대의견도 그러한 원심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누군가를 ‘종북’이나 ‘주사파’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된 표현뿐 아니라 발언자 및 그 상대방의 지위, 그 표현을 한 맥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또한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입각한 다수의견과 혐오표현 규제론을 전제로 한 반대의견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한 위 주요 논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이 사건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할 경우 명예훼손과 별도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대체로 종전의 판례상 법리를 확인하면서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점에서 의의가 크고, 그 판시 내용은 향후 유사 사례들에서도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Korea,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rsonal right are equal in principle. In a defamation lawsu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ought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both fundamental rights by adopting the balancing-of-interests approach on case-by-case basis. On the other hand, in view of the need to ensure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legal doctrines that promote freedom of expression in certain cases. The most representative theories are the ‘opinion/fact dichotomy’ and the precedent theory for expanding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ation in defamation cases in the public sphere. This article is abou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No. 2014Da61654, October 30, 2018), which has two main issues. The first was whether the act of referring to a politician as a “jongbuk” (The original meaning of ‘jongbuk’ is uncritical followe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or a “Juche (Self-Reliance) ideologist” (‘Juche’ is the official state ideology of North Korea) in Twitter or media reports was a defamatory statement of fact or just an expression of opinion. The second issue was whether the illegality of the statement could be denied by the doctrine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statements that criticize the political ideology of public figures. On the first issue, the Court ruled that referring to someone as negative expressions such as “jongbuk” or “Juche ideologist” does not necessarily mean defamation, and in that case, judges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meaning of the language but also the social status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meaning of the words in context and broader social context of the statement to determine if the expressions are defamatory. Applying such criteria, the Court found that the writings of the defendants were not defamatory because they were merely expressing opinions or raising suspicions with specific circumstances. And on the second issue, the Court reaffirmed previous doctrine, which strictly limited the defamation liability for statements concerning political ideology of public officials or public figures, and held that, in light of that doctrine, the defendants’ writings were not illegal. Another issue was raised in the above decision, which questioned whether the defendants’ writings could be liable for torts by opinions due to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even if not for defamation. In addition, while the majority opinion, based on th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argued that courts should refrain from intervening in political debates and imposing legal responsibilities on critics of politicians, the minority opinion, based on the position that hate speech should be regulated, argued that defendants’ writings were beyond the limits of freedom of expression.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the Supreme Court has increase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tatements about the political ideology of public figures. Its ruling is likely to be a guide in similar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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