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 제6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Recognition of “Corresponding” Damages by Court’s Discretion under Article 128(6) of the Korea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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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증명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6항은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상당한’손해액을 인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산정을 완전히 포기하고 제6항만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글은제6항이 별도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1항 내지 제4항의 산정을 돕는 보조적 규정임을 밝혔다. 그를 위하여 일본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미국의 관련 판례법 및 우리 민사소송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보조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6 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그것이 제128조 제6항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 현행 제6항은‘극히’라는 한정어를 사용하는데, 그 용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응하지 않고, 특허사건과도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n calculating damages, the patentee must prove amount of damages. However, considering the difficulty to prove the amount, Article 128(6) of the Korea Patent Act prescribes that in the case proof of damages is critically difficult, the court under its discretion can decide “corresponding” damages. In the meantime, the court without utilizing sub-articles 1 to 4, causally utilizes sub-article 6. This paper highlights that sub-article 6 cannot be a sole base for damages calculation but can only be auxiliary utilized. To support such an argument,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Japanese Civil Procedure Act & Patent Act, American case law and Korean Civil Procedure Act. Additionally, to clarify such auxiliary aspect, this paper suggests that a new provision Article 128bis should be added to prescribe the content of current Article 128(6).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o delete the limiting word “critically”, which is used in current Article 128(6), because the word is not corresponding to a Supreme Court case and does not get along with patent litig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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