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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효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충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6가합502475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conflict between ‘Grace period exceptions’ and ‘Prior art defense’ : focusing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6Gahap502475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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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제도와 자유기술의 항변은 ‘발명의 출원 전 공지’라는 동일한 사실로부터, 특허권자와 실시자에게 각각 유리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부여하여 독점권을 누릴 수 있도록한 것이 공지예외제도라면, 출원 전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실시를보장하는 것이 자유기술의 항변이다. 따라서 양 제도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지예외 적용을 받아 등록된 특허권자가 공지된 발명의 실시자에게 침해를 주장하고, 실시자는 자유기술 실시임을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에 실시를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가합502475 판결은 이를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실시자의 실시가 출원 이전인 경우와 출원 이후인 경우를 나누어 그의 실시를 허용할 것인지를 살폈다. 출원 이후 비로소 실시한 경우까지 자유기술의 항변을 허용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특허권은 전혀 권리범위를 누릴 수 없어 공지예외제도의 존재 의의가 소멸하게 된다. 보상설의 관점에서도 특허권자의 실시자에 대한 우위가 인정되므로, 실시자의 실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출원 이전부터 실시한 경우에는 자유기술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실시한 실시자를 형평의 원칙하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해상황이 중용권·선사용권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해당 제도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시자의실시를 허용하되, 실시에 대한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았다.

Abstract

From the fact that the invention was disclosed before filing a patent application, ‘Grace period exceptions’ and ‘Prior art defense’ give contrary effect to a patentee and a implementer each other. ‘Grace period exceptions’ allows to grant patent despite a disclosure of the invention before filling a pantent application, ‘Prior art defense’ gives an implementer right to use the invention freely because of the disclosure. So, there can be a conflict between them. If a patentee who was granted patent by ‘Grace period exceptions’ claims infringement and a implementer defends by ‘Prior art defense’, should the claim be allowed?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6Gahap502475 decision deals with it. To figure out, the paper classifies the case into ① an implementer uses the invention before filing a patent application and ② after filing a patent application. Case ②, the practitioner shouldn’t be allowed to use the invention because of the purport of ‘Grace period exceptions’ and the perspective of reward theory. Case ①, the practitioner should be allowed to use the invention because of the theoretical ground(principle of equity) and the legal structural ground(Analogy with Intervening rights and prior user rights), but the implementer should pay license fee to the pate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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