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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The Hearing Scope of a Lawsuit for Cancellation of a Decision on the Grounds for Breach of Non Bis in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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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제도는 오스트리아 입법을 계수한 일본 법규정을 받아들인 것인데,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동 규정이 폐지되었고, 일본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제3자효를 제외시켰다. 이와달리 우리나라는 입법 당시와 실질적인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은 심결시라고 하면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의 새로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의 제도적 취지와 특징, 분쟁의 일회적 해결 도모,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무제한설 등을 고려해 볼 때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 대해서만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선행 심결의 확정시기를 심판청구시로 본 판례에 대해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정한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일사부재리 위반에 대한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163 of the Patent Act is the acceptance of Japanese law provisions that counted Austrian legislation. The rule was abolished in Austria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and Japan excluded the third effect by revising the law in 2011. However Korea has reached the present subjective scope and objective scope without any actual changes from the time of legislatio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8Hu11360 stated that the standard for judging of the non bis in idem principle is at the time of the trial ruling, and that new claims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are not allowed.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non bis in idem and an efficient resolution of relevant dispute, there is no reason to deny such new claims in the lawsuit. Considering unlimited hearing scope of revocation action of administrative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final and conclusive of the preceding ruling is a request the administrative trial is inevitably set only to minimize the limitation of the rights of third parties, new facts or evidence should be submitted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a decision on the grounds for breach of non bis in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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