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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상 검사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L’étendue et la limite de la direction du procureur sur l’enquête de la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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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30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현실을 명문화’하고 ‘검·경 관계 재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야불문 참석의원들의 압도적 지지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경 관계에 대한 국회차원의 최초의 개정입법으로써 의미가 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도록 하였고 검찰청법 제53조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직무상 복종해야할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53조를 페지함으로써 기존의 명령복종식 수사지휘를 넘어 경찰과 검찰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뒤이어,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신설된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의법제화’라는 논리에 지나치게 갇혀, 입건지휘, 수사중단·송치명령 등 경찰의 수사의 개시·진행의무를 형해화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까지 명문화’ 시킨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에게 ‘일반적 수사준칙 제정권’을 부여하여, 검찰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안 외에도, 일방적인 수사지휘의 형태로 경찰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경찰 수사단계별 검사 수사지휘권의 범위가 한계가 규정되고, 수사 지휘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서면지휘의 원칙’,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및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한 규정은 과거에 비해 새로운 변화임에 분명하다.

Abstract

Dans le contexte de « la réforme du parquet », l’Assemblénationale sud-coréenne a accordé en juin 2011, à la grande majorité,de renforcer le rôle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ui donnant un propre pouvoir d’enquête jusque là exclusivement possédé par le procureur. Ainsi, désormai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 la charge de déclencher et mener l’enquête criminelle de manière « autonome »,sans attendre une directive du procureur. Cependant, les législateurs n’ont pas retiré le droit de direction du procureur au cours de l’enquête men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article 196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 été modifié comme suite :«1°En tant qu’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contrôleur général de police, le commissaire général de police, le commissaire de police, le commandant de police ou le lieutenant de police reçoit la directive du procureur pour toute enquêtecriminelle ; 2°Dans la mesure où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end la connaissance d’une infraction commise, il doit déclencher et mener l’enquête criminelle sur l’infraction, son auteur et les preuves de l’infraction ; 3°L’officier et l’agent de police judiciaire doit respecter la directive du procureur.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 droit de direction du procureur seront réglées par undécret présidentiel ; 4°En tant qu’agent de police judiciaire, le brigadier de police et le gardien de paix doivent seconder l’enquête criminelle(…)». Selon 3° de cet article, un décret présidentiel relatif au droit de direction du procureur sur la police judiciaire a enfin entré en vigueur dès le premier jour de 2012. Ce texte précise notamment l’étendue et la limite de la direction du procureur afin de permettre à l’officier de police judicaire de déclencher et mener l’enquête criminelle de manière plus «autonome» qu’avant du renouvellement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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