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행위와 배임죄에 대한 소고
経営判断と背任罪に関する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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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잘못된 경영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가 특히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경영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형사법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들은 소위 ‘경영판단원칙’을 형사법에 도입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해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영행위의 자율성 보장을 넘어선 경영행위의 성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업무상 배임죄의 제한해석 원리로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기존의 해석론을 통하여 충분히 동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의 특성상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의무위반에 두고 이를 침해범으로 이해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부당한 확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범을 인정하고,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경영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당해 경영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회사)의 동의를 인정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해석론으로도 충분히 업무상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Abstract
近時、健全でない経営行為に対し、統制の必要性が強調されており、とりわけ経営者に対する刑事責任の範囲が問題になっている。これに対し、一部では経営活動の自立性を保証するため、刑事法の介入は謙抑的であるべきとの主張もなされている。その背景には、いわゆる「経営判断の原則」を刑事法に導入し、業務上背任罪の範囲を制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論理が潜んでいる。しかし、経営上の判断を刑法の適用から排除すべきであるとの主張は、経営行為の自立性の保証をこえ、経営行為の聖域化、すなわち超法的な経営行為を正当化するものであり、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また、既存の解釈論によっても同罪の範囲を制限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ため、経営判断の原則を考慮する必要もない。したがって、経営行為に対する刑事責任の問題は既存の解釈論で解決すべきである。なお、業務上背任罪の構造上、その適用の範囲が広がりすぎるおそれがあり、同罪の成立要件を厳格に解釈する必要がある。まず、背任罪の本質を事務処理の義務の違反と把握し、また背任罪を侵害犯と理解することによって、業務上背任罪の不当な拡張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財産上の利益を取得し、会社に具体的な損害を与えた場合に限り、業務上背任罪の既遂犯を認め、故意および不法利得意思の存否を検討し、当該の経営行為が構成要件に該当するか否かを判断すべきである。仮にその行為が構成要件に該当するときも、一定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には、本人(会社)の同意を認め、構成要件該当性を阻却することもできよう。このように既存の解釈論によっても業務上背任罪の成立範囲を十分制限できることから、経営判断の原則を新たに導入する必要はない。したがって、企業犯罪の捜査において被疑者が経営上の判断を主張する場合、当該行為が業務上背任罪の構成要件にあたるか否かを基準に判断すべきであって、経営判断に基づいた行為を捜査の対象から一律的に除外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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