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The Business Judgment Rule on the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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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1]과 [대상판례2]가 업무상 배임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 판단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러한 판례에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였다고 하든, 경영상의 판단을 수용 내지 존중하였다고 하든, 법이 경영의 합리성을 수용내지 존중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판례가 경영판단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 경영합리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의해 이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이사에게 주의를 다해 행동하도록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게 되면, 이를 인식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상법상 의무위반이 형법상 배임죄를 성립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법상 의무위반 가운데,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거나 형사책임으로 중대한 의무위반인 경우 처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의무위반이냐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냐를 심사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경영상 판단이라는 것이다. [대상판례1]은 보증보험회사의 사업내용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대상판례2]는 농협중앙회 임원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경영판단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사에게 경영상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배임죄에 경영판단원칙이 도입되서는 안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자측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형법에서 경영상 판단을 존중할리는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경영자측이 법을 존중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경영판단원칙에서 법령준수는 요건이 된다. 배임죄를 너무 엄격하게 묻게 되면 이사는 결국 리스크가 있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서, 현상유지 내지는 무난한 선택을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야야 하는 기업경영에서 이것이 과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in the context of liability for losses and the punishment of parties involved as a result of breach of trust in a company, breach of trust in South Korea appear to offer little respite and security to the individuals involved. According to current interpretations of the law, individuals presumed to be responsible for significant losses are largely considered guilty and are thus, punished according to criminal and commercial law. In recent times, however, the adoption of a business judgment rule as criteria for determining liability has been debated. While some parties propose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no place in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was developed according to USA’s commercial law system, others argue for its implementation and strict enforcement. It is the view of this paper, that what is of key importance are the principles and approach to the liability of individual business people and criminal liability as suggested by the business judgment rule. According to South Korean law,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s punishable under either criminal or commercial law; with criminal law intended to preside over personal offences and commercial law to preside over breach of trust in a corporate context. In reality, however, both corporate and personal offences are processed under criminal law. This is largel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whereby cases involving property valued over 500,000,000 won qualify for aggravated punishment of serious property crime, and are thus liable to punish offenders for up to lifetime imprisonmen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corporate cases meeting the conditions of this article, emphasize the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here, in cases that should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commercial law.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As such, it is recommended that an article, similar in nature to the special law(special breach of trust), be applicable under commercial law. Following the creation of such an article, both criminal law and commercial law might be more appropriately applied in the contexts that they intend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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