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
Scope of participation of the person under arrest, etc. in the process of confiscation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숨진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소유의 휴대전화’ 및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국회 CCTV’ 등의 압수수색인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와 관련 다툼이 있었다. 일반 물건과 달리 디지털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매체 자체 또는 하드카피 이미지를 반출하여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및 출력하는 전체 과정에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현장 및 현장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장집행 단계별 참여권자가 누구이고 참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②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③임의제출 받은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에 기억된 범죄와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등을 국내․외 법령, 관련 판례, 논문, 현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re were disputes over the scope of participation of the arrested and others in the digital forensics process, which is a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such as "the mobile phone owned by an investigator at the Seoul Ea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o recently died" and "the National Assembly CCTV in the National Assembly's fast-track collision." In the case of confiscating digital evidence, unlike ordinary object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duplicating, and printing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outside the site, not only in the case of confiscating the storage media itself, but also in the form of hard copy imaging, etc., shall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if confiscation and search continue at sites other than the first and the other sites, the domestic and overseas papers, such as who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ach stage of execution of a warrant, who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what the scope of participation is, and whether the right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even in the process of searching and extracting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crimes that have been memorized by the digital storage media itself, and why the three warrants are excluded from the preliminary notification of the execution of the case, etc.
참고문헌 (35)
- 경찰청, "현장 수사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길라잡이", ~ (2017)
- 수색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2016-07 (2016)
-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 (2009)
- "프랑스 형사소송법", ~ (2011)
- 김무석, "디지털 포렌식 절차상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pp.2018
- 최형석,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차며 문제와 실질적 대안", pp.2017
- 한훈희,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검토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 강구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2(2), pp.527~556 (2015), 법학연구원[DOI]
- 권양섭, "경찰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원광법학, 33(2), pp.69~91 (2017), 법학연구소[DOI]
- 김범식, "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45)통권 : 45, pp.160~193 (2014), 대검찰청[DOI]
- 영국의 PACE법 연구, "김현숙", 치안정책연구소, ~ (2011)
- 김희옥, "(형사소송법) 수사상 감정", 고시계, 36(7) (1991)
- 박용철,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비교형사법연구, 20(4), pp.23~42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법학, 20(3), pp.163~200 (2018), 중앙법학회[DOI]
-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권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8(2), pp.647~662 (2017), 인문사회 21[DOI]
-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저스티스, 151, pp.271~300 (2015), 한국법학원
- 정필운,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미디어와 인격권, 4(1), pp.1~51 (2018), 언론중재위원회[DOI]
- "헌법재판소 결정, 2012.12.27.자 2011헌바225 결정", ~ (2012)
- "대법원 2011. 5.26.자 2009모1190 결정", ~ (2011)
- "대법원 2015. 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2015)
- "대법원 2015.10.15.자 2013모1969 결정", ~ (2015)
- "대법원 2015. 1.22.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2015)
- "대법원 2017. 9.21.자 2015도12400 판결", ~
- "대법원 2018. 2. 8.자 2017도13263 판결", ~ (2018)
- "대법원 2012. 10.11.자 2012도7455 판결", ~ (2012)
- "대법원 2019.11.14.자 선고 2019도 13290 판결", ~ (2019)
- "하급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11. 선고 2014노762 판결", ~ (2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5고단4685 판결", ~ (2016)
- "서울고등법원 2017. 5.24. 선고 2016노627 판결", ~ (2017)
-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7노146 판결", ~ (2017)
- "수원지방법원 2018. 5.18. 선고 2017고합778 판결", ~ (201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 2. 선고 2014가단5351343 판결", ~ (2019)
- "의정부지방법원 2019. 8.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2019)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6. 선고 2019노1078 판결", ~ (2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