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Digital Evide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securing the right to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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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정보 환경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해 범죄 혐의자의 주거나 사무실을 주로 점유(소유)하는 유체물에 대한 기존의 압수수색과 달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집행 장소 및 목적물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은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관리, 점유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와 같은 현실에 대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신정보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공무소 등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인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두고 있다. 피의자가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현장에서의 유체물 압수수색집행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특히 ① 영장의 원본제시, ② 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집행통지 및 참여권 보장, ③ 압수목록의 피교부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제3자 보관의 전자정보에 영장집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피압수색자의 사생활 보호,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이나 압수수색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특별법이나 형사소송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현실에도 부합한다. 형사법집행에 관한 외국의 법률도 타인의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비대면 원거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의 단순한 유체물 압수와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한편, 타인의 전자정보에 대한 제3자 보관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영장의 제시방식, 정보 주체의 참여권 보장이나 압수물 목록 피교부자 특정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입법화하여 혐의자 주거지에 대한 유체물(현물)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규정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social changes due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environment have diversified the places and objects of the seizure search of digital evidence, unlike the existing search and seizure of fluids that mainly occupy (own) offices or criminals. According to this change, seizure and search warrants account for most of the execu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managed and occupied by third parties, not by information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e above reality, a special law is enacted to stipulate procedures for execution of warrants for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provides support for participants in the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he same applies to criminal proceedings on fluid seizure and execution procedures, especially to the original presentation of warrants,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the electronic information on the seizure list. Foreign laws on criminal law enforcement also provide separate provisions for seizure and search of places where information of others is stored or for non-face-to-face long distances, separately from the simple seizure of fluid in the suspect's residence.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seizure of third-party storage sites for other people's electronic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place procedures for the seizure of fluid (in kind) on suspect residences by legislating general regulations on warrant presentation, guarantees of information subjects' participation or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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