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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개선 연구

Study on the Procedure Improvement for Assuring Defensive Defenders in the Exploration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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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무결성, 동일성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피압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전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요건으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3을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 개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개시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종이 서류 같은 열람등사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압수자가 압수목록이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디지털 증거 개시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개선 사항으로 첫째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존 조치, 둘째 데이터 보존 조치된 이미지 파일(압수된 파일)을 피압수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차후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igitalized life patterns are increasing the use of digital evidence as key evidence of events, and the resulting controversy over the integrity and identity of digital evidence continues to arise.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guarante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for digital evidence with the intention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defend the prisoners. In addi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commencement of evidence for digital evidence through Article 266-3 but does not have any separate regulations on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initiation of digital evidence, so it follows the method of perusal, such as existing paper documents. However, due to the specificity of digital evidence, it is difficult for the accused to exercise their right to defend themselves because they do not know what technical measures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taken or what the contents of the confiscated digital evidence are due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seizure list or seizure and search process. In response,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with current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the initiation of digital evidence, adds preservation measures for first digital evidence as a procedural improvement o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and second, the steps to provide the subjects with data preservation measures, and secondly, to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to submit evidence in their favor, as well as to confirm the details of the digital evidence seized by the investigator in the future.

참고문헌 (40)

  1. 경찰청, "경찰백서" (2018)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길라잡이", ~ (2017)
  3. 유영찬, "법과학과 수사", pp.22~ (2002), 현암사
  4.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 (2011)
  5. 법무부, "StPO 독일 형사소송법", ~ (20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97호", ~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4호", ~ (2018)
  8. "법무부령 제91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
  9. "대검찰청예규 제972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2018)
  10. "경찰청예규 제524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2017. 6. 21. 제정", ~ (2017)
  11. 강맹진, "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2), pp.180~190 (2007), 한국콘텐츠학회
  12. 조광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21(3), pp.699~738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3. 김영수, "ESI 관점에서의 e-Discovey", 주간 기술동향, (142) (2010)
  14. 송희식, "형사소송의 이념과 사회통합- 형사소송의 이념적 에토스 -", 동아법학, (50), pp.163~199 (2011), 법학연구소
  15. 장지원,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실질적 대안", 석사, pp.2017
  16. 김무석, "디지털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치안정책연구, 32(3), pp.285~322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17. 권양섭, "형사절차상의 디지털 증거개시(E-Discovery)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6(2), pp.421~442 (2016), 한국법학회
  18. 신양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법조, 53(7), pp.161~192 (2004), 법조협회
  19.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11~213
  20. 류제성,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법학논총, 28(2), pp.55~94 (2015), 법학연구소[DOI]
  21. 김 송,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공법, pp.2001
  22. 강승훈,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증거 수집의 적법성 강화 방안", 석사, pp.2019
  23.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0호 (2011)
  24. 김범식, "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45)통권 : 45, pp.160~193 (2014), 대검찰청[DOI]
  25.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26.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 (1997)
  27.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2", ~ (1998)
  2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2007)
  29. "대법원 2011. 5. 26. 자2009모1190결정", ~ (2011)
  30.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2013)
  31.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결정", ~ (2015)
  32. "서울중앙지법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 (2014)
  33. "서울행정법원 2019. 10. 7. 선고 2019구합61557 판결", ~ (2019)
  34. "정부 부처마다 실적 내걸고 욕심내는 디지털 포렌식 예산"[URL]
  35. "대통령도 고개 숙이게 만든 디지털 흔적"[URL]
  36. "경찰 조사 중 메모 보장 ‘가기변호노트’ 7일 전국 시행"[URL]
  37. "경찰, 디지털증거 압수 때 '방어권 보장' 강화 한다"[URL]
  38. "압수수색 영장 청구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URL]
  39. "카톡 대화 증거 안된다” 정준영측 반격 카드는 ‘독수독과론’"[URL]
  40. "“법원 ”검찰, 수사기록 조회 내역 등 당사자에 공개해야"[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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