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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A Study on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in Digital Fore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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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과 “종근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사건”은 선별압수·예외적 저장매체 압수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원칙적 명문의 규정으로 두었고, “종근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주게 되었다.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수사실무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진 않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제도”, “전문가 참여인 제도”, “참여형 디지털증거 분석실”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경찰조직 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피압수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방안과 개선뱡향을 제안하고 수사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Jeon Gyo Jo case" and "Chong Kun Dang case" related to digital evidence in the seizure search site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investigation work. The "Jeon Gyo Jo case" has selection seizures and exceptional media confiscation as a prerequisite in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hong Kun Dang Case" provid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of the investigating agenc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ver the two cases has led to many changes in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but it is only a declarative provision and is not strictly followed.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e police has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revision of the "rules for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digital evidence", "system for participating in lawyers participation", "system for participating experts" and "participatory digital evidence analysis room".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ecur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and to improve the systems implemented in the police department.

참고문헌 (28)

  1. 법무부,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 (2009)
  2.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3. 법무부, "STPO 독일 형사소송법" (2012)
  4.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7), 법문사
  5. 한수웅, "헌법학" (2012), 법문사
  6. 강구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2(2), pp.527~556 (2015), 법학연구원[DOI]
  7. 김범식, "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45), pp.160~193 (2014), 대검찰청[DOI]
  8.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2011), 치안정책연구소
  9. 류현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시 전문가 참여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10.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저스티스, 151, pp.271~300 (2015), 한국법학원
  11. 한대일,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 입증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4
  12.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 (2011)
  13.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2015)
  14.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판결", ~ (201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 (20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판결", ~ (201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합675 판결", ~ (2016)
  18.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 (2014)
  19.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실질화, 서울청 시범운영 계획", 경찰청 내부자료, ~ (2017)
  20. 경찰청, "디지털 증거수집 단계 민간전문가 참여 관련 의견 수렴", 경찰청 내부자료, ~ (2018)
  21. "경찰청 훈령 제766호, 2015. 5. 22. 제정(시행 2015. 6. 1.)", ~ (2015)
  22. "경찰청 훈령 제845호, 2017. 8. 28. 일부 개정(시행 2017. 9. 1.)", ~ (2017)
  23.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4호, 2018. 4. 3. 제정(시행 2018. 4. 3.)", ~ (2018)
  24.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관련 질의 관련 회신", 경찰청 내부자료, ~ (2018)
  25. 뉴시스, "드루킹이 사용한 ‘시그널 메신저’...서버에 기록 안남아", ~ (2018)
  26. 한국경제, "검찰, 별건 수사거리 찾나… 삼성전자 사흘째 동일혐의로 압수수색", ~ (2018)
  27. 한국경제, "김시철 고법 판사, 검찰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중앙지검 수사팀 책임져야", ~ (2018)
  28.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8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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