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독립성 보장 –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Le Statut de quaisi autorité judiciaire et l’assurance sur l'indépendance du ministère public à travers d’une étude sur le droit français
김택수
초록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검사가 공익을 대표하며, 법원에 정당한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불기소를 할 수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독립성 보장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검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사법관의 신분을 가지며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검사의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헌법과 조직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인권협약 등의 영향을 받아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개혁이 단행되었다.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이 폐지되었으며, 검사의 중립성 의무와 객관의무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례분석은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검사의 독립성과 보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검찰청 및 형사소송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