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법상 의미- 미국과 국내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
Evidence Law Implications of Offender Profiling -Focusing on U.S. and domestic criminal case law -
김형규, 신상화
초록
수사기관이 작성한 프로파일링 보고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도 우리 법원은 프로파일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미국 법원과 우리 법원의 프로파일링 증거 판단기준을 비교함으로써 프로파일링 결과의 증거법상 의미와 사회과학적 증거로서의 가치와 한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미국 법원에서는 프로파일링 증거에 대해 연방증거규칙(FRE)과 Fry test, Daubert 기준 판례 등 과학적 증거 기준을 적용하여 증거 허용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증거규칙(FRE) 제702조의 관련성, 신뢰성, 전문성 충족 요건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relevance)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프로파일러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 법원에서는 공판 과정에 제출된 프로파일링 증거나 증인의 적격 여부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형사재판에서 프로파일링 증거는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중요도와 관련성에 따른 증명력 문제로 보고 있었다. 프로파일링 증거가 인용된 5건의 국내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증거의 과학성이나 전문성 검증 없이 범죄사실과의 정황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 혹은 양형 판단을 위한 근거로 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점은 첫째, 국내 판례에 인용된 프로파일링 보고서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증거들에 대한 과학적 유효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유사한 프로파일링 결과라도 법관의 증거 중요도 인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법원의 프로파일링 증거 판단 경향은 사회과학적 증거로서의 프로파일링 증거가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간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프로파일링 증거의 다변적 성격에 따라 프로파일러의 자격과 경력 등 전문성 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