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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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의 「권력기관 개혁」 이행방안으로서 지난 2018년 6월 21일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하는 형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하‘합의문’이라 약칭한다)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주재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수사준칙을 제정한다는 방침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문이 법률로 성사될 경우 수사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검사의 관할로 남아있는 특수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경찰이 사실상 관할해 온 전체의 98%에 이르는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의 권한과 책임은 경찰로 이관된다. 일반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여전히 검찰의 관할로 남아 있는 특수사건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히 준수해야 할 수사준칙이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필자는 먼저 현재 수사에 관한 각종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점검하고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준칙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합의문과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수사준칙의 제정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t present, a police investigation is direc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once a case develops beyond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However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restructuring criminal investigations reached by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gency on June 21. 2018, police will be authorized to close cases, and freed from prosecution’s command in conducting investigations. The plans outlined in the agreement include a number of measures to prevent the police from abusing its powers and ensure the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s. Although the police will be given the rights to end an investigation without transferring it to the prosecution, it will be required to transfer a case if demanded by parties involved in the case. And the prosecution will retain sole rights to seek prosecution and to apply for warrants, but much of its investigative powers will be reduced. In addition, the agreement asked the Minister of Justice to improve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consultation with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proposed forms of law and contents in improving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And it also included measures to prevent investigative agencies from abusing its powers and ensure the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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