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Demand Types to Renew the Period of Prescription in Civil Act
4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법은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 168조는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이 중 청구에 관하여 제170조 재판상 청구, 제171조 파산절차참가, 제172조 지급명령,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제174조 최 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170조 내지 제174조에 규 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청구 사유 이외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중재, 조정, 응소, 소송고지, 증거보전 등 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고 할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할지 살펴보았다. 중재와 조정은 당연히 민법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중단 효력에 관하여서는 현행 민법에 의한다면 중재의 경우는 재판상 청 구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정의 경우는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응소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소 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성질의 응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응소라 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시효 중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 아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판 단하여 다양한 중단의 효력(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 또는 최고에 해당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소송고지, 증거보전 등에 관하여서는 어떤 사유에 시효중단의 효 력을 인정할지,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력을 인정 할지 등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Korean Civil Act, there are 5 demand types to renew the period of prescription. They are demand by trial, participation in procedures for bankruptcy, payment order, compromise, notice of demand. Then, for example, does 'arbitration' renew the period of prescription? How about 'mediation', 'respond to lawsuit', 'notice of lawsuit',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We need to revise Civil Act to include 'arbitration' renewing the period of prescription such as demand by trial, and 'mediation' such as compromise. But for 'respond to lawsuit', 'notice of lawsuit',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we need to examine further for revising Civil Act. In Korea, many theories regard 'respond to lawsuit' as quasi-demand by trial, so 'respond to lawsuit' has the power of renewal of period.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cedent, now regard 'respond to lawsuit' as quasi-demand by trial. But every 'respond to lawsuit' has not the power to renew the period, because there are many types of 'respond to lawsuit'. So 'respond to lawsuit' has the power to renew the period case by case. In the German Civil Act, 'notice of lawsuit',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have the power to suspend prescription. Including or not these conditions as renewing period conditions in Civil Act is the problem of political deciding. We need to examine more about that. 'notice of lawsuit',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참고문헌 (28)
- 곽윤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09), 박영사
- 김용한, "민법총칙론" (1986),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윤진수, "민법주해(III)" (1997),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VII)" (1992),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2판" (2004), 박영사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2004), 박영사
- "대법원판례해설" (1994)
- 加藤雅信, "민법총칙 제2판" (2005), 有斐閣
- 山田輝明, "민법총칙 제2판" (2007), 성문당
- 金山直樹, "消滅時效法の現狀と改正提言" (2008), 주식회사 상사법무
- 김건호, "소멸시효의 쟁점에 관한 검토", 안암법학, 통(25), pp.621~646 (2007), 안암법학회
- 김진우,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에서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법조, 56(2), pp.238~273 (2007), 법조협회
- 김진우, "독일민법에 따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비교사법, 13(4), pp.337~370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나 현, "시효중단의 사유인 소송상 행위-‘청구’", 민사소송, 11(1), pp.125~156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나 현, "시효중단사유인 承認으로 볼 수 있는 소송상 행위", 저스티스, (99), pp.47~65 (2007), 한국법학원
- 남효순,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제3권 제3편) 및 시효(제3권 제20편)의 개정시안 ― 서장(채권발생원인), 제1부속편(계약 및 약정채권 일반)의 제1장(총칙) 및 제2장(중요효력요건)의 제1절·제2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0), pp.3~55 (2008), 한국민사법학회
- 松久三四彦, "時效制度의 構造와 解釋", 강원법학, 21 (2005)
- 박영규, "규정의 목적과 해석", 서울법학, 15(2) (2008)
- 윤진수, "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개정예비안", 민사법학, (19) (2001), 한국민사법학회
- 이상영, "적극적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비교법연구, 2 (2001)
- 梁彰洙, "消滅時效의 中斷", 考試界, ~ (1995)
- 윤석찬,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 -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47(2), pp.27~54 (2007), 법학연구소
- 李商永, "積極的 應訴行爲와 時效中斷-대법원 1993.12.21.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판결-", 비교법연구, ~ (2001)
-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 정종휴, "日本 民法(債權法) 改正作業의 最近 動向", 중앙법학, 9(2), pp.423~450 (2007), 중앙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