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The Conciliation and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송과 달리 조정의 신청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입법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찬성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문제에대하여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사조정법이 행정형 조정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멸시효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행정형 조정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소멸시효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기본적인 방안으로 첫째,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조정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되거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1개월 이내에소의 제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때조정신청시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송과달리 조정의 경우 다양한 조정중지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조정이 중지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소 등을 제기한 경우조정신청 시점에 시효중단효가 발생함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조정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개별 조정관련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매우 많은 조정기구가 존재하며, 향후 조정기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조정관련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여 해결한다면 각 법률별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관련 기본법을 제정하여 조정의 신청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청의 취하ㆍ각하 또는 중지사유를 비롯하여 소멸시효의 중단효 등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가칭조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그 이외 해당 조정사건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사항에 대하여만 개별 조정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If a party requests a conciliation, it can be brought up a problem wheth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be interrupted or not. It is provided in the civil conciliation act that a request for a conciliation interrupt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ut most of laws related with the conciliation do not have provisions as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fore, to resolve this problem, new provisions have been enacted in revised bill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revised bill needs to be considered the following 4 points. First, if a party requests a conciliation,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must be recognized. Secondly, if the dismissal or withdrawal of conciliation occurs and a party files a lawsuit in a month, it needs to be regulated that the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ccurs at the time when a party requests a conciliation. Thirdly, lots of stop causes exist in the conciliation. Therefore, if a conciliation is stoped because of those reasons and a party files a lawsuit in a month, it needs to be regulated that the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ccurs at the time when a party requests a conciliation. Lastly, it is needed to be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conciliation to resolve lots of problems with the conciliation.
참고문헌 (28)
- 고상용, "민법총칙" (2003), 법문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 김준호, "민법총칙" (2011), 법문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1), 박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2011), 박영사
-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2004),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고형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30), pp.373~410 (2010), 법학연구소
- 고형석, "일본 소비자분쟁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5), pp.19~40 (2009), 한국소비자원
- 김상찬,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연구, 22(2), pp.3~29 (2012), 한국중재학회[DOI]
- 김성천, "소비자분쟁조정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개선과제", ~ (2011)
-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14(1), pp.33~8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영희, "소멸시효에 관한 역사적 고찰: Savigny의 견해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1), pp.361~386 (2005), 한국법사학회
- 김용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2), pp.279~306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설계경,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4(1), pp.151~182 (2011), 법학연구소
- 송덕수, "시효제도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48), pp.103~130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송덕수, "時效 및 除斥期間 관련 개정논의 예상 主要論點과 立法例", 민사법학, (46), pp.51~116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신은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조정제도 및 향후전망", 한국의료법학회지, 19(1), pp.133~160 (2011), 한국의료법학회
- 안경희, "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 시효법 개정시안과 개정안(2010년)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0, pp.123~168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윤석찬, "民法改正案과 世界化의 趨勢 -消滅時效制度를 中心으로-", 법학연구, 47(2), pp.27~54 (2007), 법학연구소
-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시효제도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23) (2003), 한국민사법학회
- 임건면, "소멸시효제도의 목적과 개정 독일민법상의 통상의 소멸시효 -독일민법 제195조와 제199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9(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장석천, "소멸시효법의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법학연구, (18), pp.601~630 (2005), 한국법학회
- 정준영,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언론중재, 30(3) (2010)
- 채승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법학논총, 22(1), pp.179~209 (2009), 법학연구소
- 최성근, "2010년 민법개정안과현행 민법ㆍ상법ㆍ도산법ㆍ조세법의소멸시효 비교연구 - 단기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ㆍ완성유예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7(3), pp.95~148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승필, "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 조정(調停)제도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1), pp.325~354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함영주,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절차법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본 집단분쟁조정제도-", 민사소송, 14(1), pp.85~126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