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화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원화 방안
A plan to unify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to delivery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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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중에 화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고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운송업은 운임과 운송은 대가관계지만 운임과 운송물의 가액은 서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 받고자할 것이고 운송인은 배상액을 줄이고자 할 것이어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서로 대립하게 된다. 운송업의 특성으로 운송에 따르는 위험과 운송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비해 배상액을 정형화하고 있다. 상법과 운송약관에서는 책임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상채무불이행책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만 따로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판례는 상법과 계약에서 정한책임제한과 면책사유는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물건에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운송인에게 묻고자 할 때 책임제한과 면책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택배업에 종사하는 운송인은 낮은 가격에 매년 늘어나는택배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대리점이나협력업체 등을 보면 소규모의 영세한 처지에 있다. 택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택배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운송법은 운송인의 과실을 추정하고 대신에 면책사유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육상운송은 과실추정은 그대로지만책임제한과 면책사유는 없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항공운송과해상운송과 달리 책임완화 규정마저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운송업을 통괄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들이 적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일본의운송업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항공운송에서 모두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책임제한과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사고에 기초한 받은 손해만큼 배상받으려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이상하다. 해상운송은제798조 제1항에서 항공운송은 제899조 제1항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규정을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도 적용한다고 하여, 청구권경합이론을 이용하여 운송중 화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더구나 프랑스의 입법안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계약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되는 상황에서 어떤 청구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구조(배상액, 제소기간, 입증책임 등)를 가지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를 통합하는 책임체계를 일원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우리의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운송업편의 개정에서도 계약책임의 완화규정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게 하여 육상운송인을 보호하려는 추세임을 볼 때, 우리 상법도이에 맞추어 택배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방안으로는 상법의 상행위편의 육상운송인에 “제135조 제2항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배운송인의 택배 화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e event of the cargo loss, this will result in liability for default and establish the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ivities simultaneously. The transport business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relationship between fares and transport, but it is not proportional between fares and the price of freight. For this reason, the carrier's responsibility is relieved to coordinate the transport party's interests. In an accident where expensive goods are lost or damaged, the victim would like to receive all damage. The carrier will insist on indemnification or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legal or contract. The parties to the transport contract will conflict with each other. Commercial law and Conditions of Carriage relieve responsibility, but there was no regulation in the law on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which was causing controversy. In Japan, the Commercial Law revision allowed the carrier to apply immunity agreements and restrictions on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There are also active discussions in the Korean legal community that applying the application to illegal activities is necessary. The Transport Act assumes the carrier's negligence and, instead, form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by limiting the grounds for immunity or liability. Here, there is no provision to apply the liability relief clause to the illegal activities liability of land transport, unlike air transport and sea transport. The current legal interpretation that tolerates the separation of claims for damages into contract liability and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only in transportation by land says that land transportation and sea and air transportation have different transport conditions. Breaking dow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the transportation industry because there are no regulations is hard to understand. It is strange that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same accident is governed differently because the cause of the claim is different. I think it is right to revise our commercial law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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