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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을 계기로 -

A Study on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n Investigation Based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s Decision of February 1, Reiw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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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해외에 있거나 있을 개연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원격 압수‧수색 이른바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가부 등과 관련하여, 최근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사례가 레이와 3년(2021년)에 나왔다(이하 ‘본 결정’이라고 부른다). 본 결정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격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저장한 정보저장매체가 사이버 범죄 조약의 체약국에 소재하고, 해당 전자정보를 개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합법적 또는 임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제수사공조에 의하지 않고 해당저장매체의 원격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의 복사를 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역외 압수‧ 수색에 관하여 직접 다루었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없었다. 또한 본결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역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허용의 가부에 관한판단과 함께 허용을 위한 일정한 요건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의미를 갖는다. 그렇기에 본 결정이 일본의 학계에서 갖는 의미 및 수사기관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판례도 원격 압수‧수색과역외 압수‧수색의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격 압수‧수색은 영장을 통하여 집행이 이뤄지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처럼형사소송법상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다른 방법에 의한 허용이 타당한가에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역외 압수‧수색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의 서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만약 상대국이 해당 역외 압수‧수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원격 압수‧수색 규정도 없고 사이버범죄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레이와 3년 결정은 이러한 요소들을근거로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적법한 허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결정을 참고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결정에서 다뤄졌던 쟁점들을 현재 국내의 논의 및 판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검토한 후, 역외 압수‧수색의 적법한 허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역외 압수‧수색의 쟁점과 관련한 일본의 논의와 판례도 확인 및 검토할가치가 있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의 논의가 발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current South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does not stipulate remote search and seizure, yet its enforcement has been allowed in practice and precedents. Judicial precedents, in particular, also permi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objects located abroa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permission is appropriate in the absence of a relevant basi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targets foreign servers and item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sovereignty of the home country. Thus it may cause diplomatic disputes if the opposite country raises objections. In Japan, the first ruling on the permissibility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was made by the Supreme Court in Reiwa 3 (2021). Unlike South Korea, provisions on remote search and seizure are stipulated in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Japan is a signatory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Based on these factors, the Japanese Supreme Court proposed the permissible criteria for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through its decision in 2021. Therefore, for South Korea, referring to this ruling could be worthwhile in seeking ways to legitimately authoriz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By examining the issues addressed in the Japan’s case in view of current domestic discus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South Korea may be able to find suitable measures to permit this specific method of investigation. Furthermore, reviewing Japan’s relevant experience would also be helpful.

참고문헌 (65)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병민", 사법정책연구원, ~ (2021)
  2. 사이버 범죄의 수사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전현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5)
  3. 조성훈,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2020), 박영사
  4.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6
  5.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박사, 정보경영공학, pp.2011
  6.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1
  7. 유민종, "사이버범죄협약과 국내 법제의 양립 가능성 연구", 석사, pp.2019
  8. 강구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원격지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청파법학, 13 (2016),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특성화센터
  9. 권양섭,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14(4), pp.426~435 (2020),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10. 권양섭,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의 주요 쟁점과 수사절차 제언", 원광법학, 37(1), pp.43~64 (2021), 법학연구소[DOI]
  11. 김범식,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역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 pp.91~122 (20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12. 김범식,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9(1), pp.257~288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3. 김연희,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3(3), pp.1~29 (2020), 법학연구소[DOI]
  14. 노소형,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보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9(3), pp.57~73 (2020), 한국IT서비스학회[DOI]
  15. 박재성,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동향 -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및 유엔 사이버범죄 조약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85, pp.246~284 (2021), 한국법학원[DOI]
  16. 백승주, "원격 압수‧수색절차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법과학의 신동향, 1 (2020), 대검찰청
  17. 송규영, "해외 디지털증거의 확보 - 관할권의 확정 및 디지털증거 보존제도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73, pp.187~217 (2019), 한국법학원[DOI]
  18. 송영진, "수사기관의 클라우드 데이터 접근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데이터 예외주의” 논쟁과 각국의 실행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0(3), pp.149~180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 송행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격 참여를 통한 참여권 보장", 치안정책연구, 34(4), pp.75~113 (2020), 치안정책연구소[DOI]
  20. 신도욱,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해외에 존재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법조, 67(3), pp.483~524 (2018), 법조협회[DOI]
  21. 이경열,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마련과 준비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19(4), pp.501~534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2. 이관희, "정보 속성의 이해와 디지털매체 압수수색에 대한 인식개선", 형사정책연구, 30(3), pp.27~52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이기수,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 -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을 기준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9(4), pp.535~557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4. 이동현, "디지털 증거의 수집 관련 국제 공조 방안", 법과학의 신동향, 1 (2020), 대검찰청
  25. 이수용, "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18(2), pp.81~108 (2018), 비교법문화연구소
  26. 이원상,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디지털포렌식연구, 11(3), pp.29~40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27. 이인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법의 신동향, (54), pp.322~363 (2017), 대검찰청[DOI]
  28. 이재윤, "디지털증거 역외 압수·수색 쟁점 고찰", 한국산업보안연구, 9(2), pp.185~214 (2019),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DOI]
  29. 이창수,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활성화방안과 그 선결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21) (2009), 대검찰청
  30. 정대용,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쟁점과 입법론", 법조, 65(3), pp.40~84 (2016), 법조협회[DOI]
  31. 정대용, "국제협력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28(1), pp.49~77 (20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2. 정소연,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고찰", 디지털포렌식연구, 11(1), pp.61~71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33. 차종진, "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 비교형사법연구, 21(2), pp.149~178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4. 천성덕, "실무적 관점에서 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제언",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1(1), pp.57~90 (20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35. 최혁두,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연구", 치안정책연구, 32(3), pp.379~404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36. 탁희성,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15(1), pp.21~62 (200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52호) 검토보고, "남궁석", 법원행정처, ~ (2016)
  38. 노명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국회 공청회 (2012)
  39. 오기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국회 공청회 토론문 (2012)
  40. 池田修, "刑事訴訟法講義" (2018), 東京大学出版会
  41. 亀井源太郎, "ほか『プロセス講義刑事訴訟法" (2016), 信山社
  42. 河上和雄, "捜査官のための実務刑事手続法" (1978), 東京法令出版
  43. 高橋郁夫ほか, "デジタル法務の実務Q&A" (2018), 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
  44. 田宮裕, "刑事訴訟法" (1996), 有斐閣
  45. 松尾浩, "条解刑事訴訟法" (2016), 弘文堂
  46. 石井由, "令和3年2月1日最高裁判所決定――国際法学からの検討", Law&Technology, 93 (2021)
  47. 岩崎正, "新‧判例解説Watch刑事訴訟法" (2021), 日本評論社
  48. 王志安, "越境コンピューター捜索の法的地位――サイバー犯罪条約の残した 問題――", 駒澤法学, 3(3) (2004)
  49. 大橋充直, "サイバー(ハイテク)犯罪の捜査", 捜査研究, (848) (2021)
  50. 川出敏裕, "井上正仁先 生古稀祝賀論文集" (2019), 有斐閣
  51. 川出敏裕, "ネットワーク犯罪と越境捜査", 法の支配, (202) (2021)
  52. 川出敏裕, "リモートアクセスの許容性", 論究ジュリスト, (37) (2021)
  53. 岸野康隆, "令状実務詳解" (2020), 立花書房
  54. 四方光, "押収済みのパソコンから検証許可状に基づき海外メールサーバにリ モートアクセスを行った捜査に重大な違法があるとして証拠排除した 事例", 刑事法ジャーナル, (58) (2018)
  55. 四方光, "日常のなかの<自由と安全>" (2020), 弘文堂
  56. 竹内真理, "サイバー捜査と国家管轄権", ジュリスト, (1547) (2020)
  57. 星周一郎, "サイバー空間の犯罪捜査と国境‧覚書き", 警察学論集, 73(4) (2020)
  58. 丸橋透, "情報法(e-evidence施策とサイバー犯罪に関する条約)からの検討", Law&Technology, 93 (2021)
  59. 水谷恭史, "有体物の物理的占有を前提とする現行刑事訴訟法の証拠収集ルー ルの限界――リモートアクセスによるデータ証拠の収集を追認した最 高裁判所決定の批判的検討", Law&Technology, 93 (2021)
  60. 山内由光, "検証許可状に基づき押収済みのパソコンから海外メールサーバに 接続した捜査に重大な違法があるとして証拠が排除された事例", 研修, (832) (2017)
  61. "第177回国会衆議院法務委員会議録第14号", ~
  62. 杉山徳明, "「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の一部 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下)", 法曹時報, 4(5) (2012)
  63. 前田雅英, "国外サーバへのリモートアクセス", 判例コラム, (227)
  64. "第159回国会(平成16年常会)提出条約"[URL]
  65. "유럽 평의회 홈페이지(The Budapest Convention and its Protocols)"[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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