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판단 및 실무상 문제점-한국 대법원 및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계기로-
Judgement of Relevance and Practical Issues in Seiz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Taking Opportunity of the Cases of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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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정보저장매체에는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와 관계가 없는 정보(이하 ‘무관정보’)가 대량으로 혼재,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압수⋅수색의 절차에서 발견한 전자증거들 가운데 유관정보만 ‘현장에서 즉시 완벽하게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증거의 특성에 근거하였을 때,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기존의 유체물 증거에있어서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유체물 증거에 비해 압수⋅수색의 대상물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전자증거의 경우, 관련성의 인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이라는 쟁점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압수⋅수색에서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때 압수⋅ 수색의 대상물이 전자증거일 경우, 기존의 유체물 증거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구조가 비슷함에도 일본에서 전자증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에는 분명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련성의 판단 및 이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에 관하여 일본의 판례 및 논의 등을 참고로 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비교법적 검토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In general, data storage media contains a large number of information that is related to cases and information that is not related to case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select perfectly the digital information that is related to cases at the scene from all the digital information in data storage media found in the process of seize and search.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the requirement “relevance” in reference to seize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has a much important meaning than that of material evidence. Legislation and precedent in South Korea and Japan in reference to compulsory measures in criminal investigation regarding digital evidence are not same. However, the number of same issues that may occur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process of seize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by investigative agencies may not be less. Therefore, Studying relevance judgement by referring to Japanese court cases and discussions would be significant in terms of comparative analysis.
참고문헌 (59)
- 김인회, "형사소송법" (2015), 피앤씨미디어
-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 (2013), 법문사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2009), 탐구사
- 오기두, "전자증거법" (2015), 박영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 池田=前田, "刑事訴訟法講義" (2018), 東京大学出版会
- 石丸俊彦, "刑事訴訟の実務(上)" (2011), 新日本法規出版株式会社
- 井上正仁, "捜査手段としての通信⋅会話の傍受" (1997), 有斐閣
- 岩下雅充ほか, "刑事訴訟法教室" (2013), 法律文化社
- 亀井源太郎, "ロースクール刑事訴訟法" (2014), 法学書院
- 亀井源太郎, "プロセス講義 刑事訴訟法" (2016), 信山社
- 川出敏裕, "刑事手続法の論点" (2019), 立花書房
- 川出敏裕, (2018), 立花書房
- 後藤昭, "捜査法の論理" (2001), 岩波書店
- 後藤, "新⋅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2018), 日本評論社
- 斉藤司, "刑事訴訟法の思考プロセス" (2019), 日本評論社
- 酒巻匡, "刑事訴訟法" (2016), 有斐閣
- 田宮裕, "刑事訴訟法" (2004), 有斐閣
- 松尾浩也, "刑事訴訟法⋅上" (1999), 弘文堂
- 松尾浩也 監, "条解刑事訴訟法" (2018), 弘文堂
- 安冨潔, "刑事訴訟法講義" (2014),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安冨潔, "刑事手続とコンピュータ犯罪" (1992), 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会
- 安冨潔, "ハイテク犯罪と刑事手続" (2000), 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会
- 渡辺咲子, "判例講義刑事訴訟法" (2009), 不磨書房
- Russell L. Weaver, "Criminal Procedure : A Contemporary Approach" (2015), West Academic Publishing
-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49), pp.106~158 (2015), 대검찰청[DOI]
- 김혜경, "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연세법학, (35), pp.19~48 (2020), 연세법학회[DOI]
- 박민우,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16(1), pp.3~33 (2016), 경찰대학[DOI]
-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23(2), pp.325~349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손동권,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경희법학, 46(3), pp.9~33 (2011), 법학연구소
- 안경옥, "情報化社會의 새로운 搜査기법과 개인의 情報保護", 비교형사법연구, 5(1), pp.13~334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경열,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 68(1), pp.356~390 (2019), 법조협회[DOI]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DOI]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48), pp.90~158 (2015), 대검찰청[DOI]
- 이원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1), pp.1~34 (2016), 대검찰청[DOI]
- 이원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 법학논총, 28(3), pp.605~638 (2016), 법학연구소[DOI]
- 장응혁,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판단기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을 소재로", 형사법연구, 32(2), pp.235~260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전승수,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7~73 (2015), 대검찰청[DOI]
-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26(2), pp.95~130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광훈,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 1(33), pp.247~297 (2015), 사법발전재단[DOI]
-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 대법원 2018. 2. 8.선고 2017도13263 판결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 pp.10~43 (2018), 법제처
- 秋葉康弘, "差押の対象物と被疑事実との関連性の程度", 別冊判例タイムズ, (35), pp.80~81 (2013)
- 石山宏樹, "捜査段階における差押えの関連性についてー最決平成10年5月1日刑集52巻4号275頁を中心に",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 9, pp.120~131 (2014)
- 宇藤崇, "刑事訴訟法判例百選", pp.48~49 (2017)
- 加藤克佳, "フロッピーディスク等の差押え", 別冊判例タイムズ, (26), pp.175~176 (2010)
- 笹倉宏紀, "サイバー空間の捜査", 法学教室, (446), pp.31~40 (2017)
- 加藤克佳, "フロッピーディスク等につき内容を確認せずに差し押さえることが許されるとされた事例", ジュリスト, (1191), pp.80~84 (2000)
- 寺崎嘉博, "田宮裕博士追悼論集 下券", pp.249~261 (2003), 信山社
- 内藤大海, "刑事訴訟法理論の探究", pp.63~76 (2015), 日本評論社
- 中島宏, "電磁的記録媒体の差押え等の適法性", 法学セミナー通, (768), pp.130~ (2019)
- 長沼範良, "ハイテク犯罪と刑事手続法の整備", ジュリスト, (1257), pp.22~28 (2003)
- 濵田毅, "捜索差押に対する相当性による規律", 同志社法學, 69(7), pp.975~1063 (2018)
- 平木正洋, "刑事訴訟法判例百選", pp.54~55 (2011)
- 村上祐亮, "逮捕に伴う捜索⋅差押えと逮捕後の移動 -比較法的観点からの一考察",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 1, pp.125~153 (2016)
- 水谷規男, "証拠収集のための強制処分(1)", 法学セミナー通, (616), pp.112~116 (2006)
- 宮木康博, "電磁的記録媒体の差押え(最決平成10⋅5⋅1)", 法学教室, (470), pp.15~19 (2019)
- 安井哲章, "捜索差押えの対象の特定", 法学教室, (460), pp.18~21 (2019)
- 山下幸夫, "刑事手続の新展開上券", pp.429~436 (2017), 成文堂
- 山下幸夫, "新刑事手続Ⅰ", pp.398~404 (2002), 悠々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