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에 관한 소고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tification Disposition -Based on Problems and Policies of Improvement in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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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고처분은 가볍고 경미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에서 범칙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식재판의 단계가 아닌 행정절차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통고처분 대상자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통고처분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행한 통고처분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작용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제도이다. 이러한 통고처분은 전통적인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과는 다소 구분되는 제재수단으로 일반적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체계의 중간적 성격의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통고처분제도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들로부터 납부 받는 편리성 즉 신속․간편한 처리가 강조된 반면, 상대적으로 통고처분 대상자의 권리구제수단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면이 있다. 즉 행정관청에 의해 통고처분이 발하여지면 사전적 구제든 사후적 구제든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고처분의 대상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했을 경우 무조건 형사절차로 이행되어 형사범이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규정 즉 다른 방법으로도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는 규정 등을 입법화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행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 가운데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고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가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형사절차로 이행되기 이전에 청문이나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행정관청도 합리성이 결여된 통고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통고처분 변경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입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고처분 대상자가 통고처분 자체의 효력이나, 통고처분 이행 후의 제재적 효과의 잔존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로써 항고소송의 허용을 실정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Notification disposition is a system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 deals with light offenses defined by law. Notification disposition could be of advantage to those who received notification disposition, because it is handled simply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Notification disposition has a different structure from general administrative action, because it is chosen by people who received notification disposition, not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Notification disposition is a kind of enforced performance means that takes a neutral characteristic between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Notification disposition is a convenient system that it imposes a penalty on those who received notification disposition and they pay the penalty, however, institutional method to protect people who received notification disposition is inadequate. If those who received notification disposition fail to perform it, the law for them to sue against it’s effect in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enacted. Therefore,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who received notification disposition, national institution should enact the effective law about the raising of an objection or the law that allow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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