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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의 정비를 위한 일 고찰

A Study on Reconstructing the New Sanction to Deal With Disturbance of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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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는 질서위반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중앙 축으로 하고 그 양 편에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연성기제와 즉결심판이라는 강성기제를 장착시킨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강성기제로 기울어져 있으며, 각 제재수단의 적용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절차적 중복도 발견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은 연성제재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주된 대응방법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한 제재체계 전반의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나의 틀로 묶어 전통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제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럼으로써 절차의 복잡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한 편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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