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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판결-

Whether Division of Property is Possible even in case Total Amount of Married Couple's Bilateral Debts Exceed Assets - Supreme Court Decision 2010Meu4071, 4088 Delivered on June 20,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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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채무 초과의 경우’라고 약칭한다)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全面肯定說을 취함으로써 否定說을 취한 종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였는바, 本稿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에 적극 찬동하는 바이다. 첫째,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 혼인해소시 혼인생활 중 발생한 모든 재산관계를 청산하고자 인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방이 타방의 이득기회와 손실위험 모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한다는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둘째, 반대의견에 의하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은 이득기회와 손실위험에 관하여, “일방은 이득기회에만 참여하고 타방의 손실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게 된다. 셋째, 제839조의2에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론적ㆍ체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문언 해석 자체로 소극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넷째,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들에 의하면, 이혼에 따른 부부재산관계 청산시 재산분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만큼 채무를 덜 부담하게 되어,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섯째, 다수의견은 채무 초과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바, 그 방법으로서 채무인수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代償分割을 명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자력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향후 채무 초과의 경우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Abstract

The majority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concluded that division of property is possible even in case total amount of married couple's bilateral debts exceed assets. In this study, I supported the majority opinion because of the reasons as following. First, property division system is the one accepted to settle all property relationships created during the married life at the dissolution of marriage, under the civil law adopting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of married couples during marriage. Second, according to the opposing opinion, the things essentially same are handled differently to be in contrary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ird,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debts are not included here with the interpretation of clause in the Article 839-2 itself. Fourth, according to the opposing opinion, it is unfair as the petitioner of property division gets to bear more debts than he or she must actually pay. Fifth, while the court giving orders to takeover of debts as a property division method at the excess of debts is unlawful, it is possible to have the other party make monetary payment to the petitioner In the future in case total amount of married couple's bilateral debts exceed assets, it is very notable in what manner the court will devide marital property at the dissolution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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