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를 전제로 한 상속관습법의 폐지에 관한 입론
The Study on the abolishment of customary law of inheritance based on the family head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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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 이러한 家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의 판결에서 이 제도는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5년 3월 호주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행 민법 규정에는 더 이상 호주제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잔재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청산한 때는 바로 2005년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따른 민법 개정에 의하여 호주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속은 상속 개시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피상속인 사망시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호주제를 전제로 한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은 여전히 재판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호주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호주제를 전제로 한 상속관습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한다.
Abstract
The Family Headship system (Hojuje) is a system in which the conceptual collective body called a family is organized and maintained under the family head and the family head title i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through the male lineal descendant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a legal tool in which the family is organized focusing on the male blood line and it is passed down continuously through generations. The ruling by Constitutional Court in 2005 stated that the system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ccordingly, in Mar. 2005, the Civil Act was revised to remove all kinds of provisions related to the family headship system. Therefore, there is no provision related to the family headship system in current Civil Act. In this respect, it can be evaluated that “it was 2005 when all colonial traces in the laws were completely abolishe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ruling by Constitutional Court in 2005 and the resulting revision of Civil Act abolished the family headship system in the Korean laws given the current laws under ‘implementation’. However, there is a totally different 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application’. For example, as the inheritance is based on the laws which are in effect when the inheritance starts, the law which is valid at the time of death of the inheritee is applicable as far as the inheritance is concerned. It means that if there is any inheritance concerned with the family headship system, the system can be still used as the ground for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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