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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로스쿨을 통한 배심원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necessity of jury education through Law School for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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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평의․평결을 통해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견을 내놓는 제도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으로 인해 직업법관을 사실상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권고적 효력을 부여한 이유는 첫째, 헌법 제27조 1항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직업법관만을 의미하고 배심원은 아니므로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이 아닌 판단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둘째, 배심원은 직업법관에 비해 사실상 법률적 지식이 이론상이나 실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배심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제1심 일반재판에 비해 국민참여재판 판결결과에 불복해 검사의 항소율이 22.8%가 높은 것은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상당부분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약 15주 이내로 교육을 실시한 후 일정자격이 부여된 자에 한해서 배심원으로 선정되게 하는 것이다. 배심원의 교육내용은 각계의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가 등이 함께 모여 결론을 도출하고, 여기에 맞춰 교육매뉴얼을 작성하여 시민로스쿨을 통해 형사법 기초, 법률용어 등 이론수업을 진행한 후 모의재판을 통한 실습을 가미하여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의 질적 향상은 쉬운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렵고 복잡한 소송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재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법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평결할 수 있어 참심제를 가미할 수 있으므로 직업법관은 여기에 사실상 기속이 아닌 실질적 기속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Citizen’s legal participation system in trial is one where national people participate as jury and judge guilty or not and submit opinion on sentence through discussion and verdict independently from professional judge. It is certain that the system secures democratic justification. But verdict of jury has only advisory effect so that this could not actually bind professional judge. The reasons to grant such advisory effect are as follows. First, this is because there is a regulation in Article 27 (1) that reads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trial according to law by judges qualified and appoin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Act.” That is, judges qualified and appoin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Act mean professional judge not jury so that verdict of a jury does not have binding force. Second, as a jury lacks legal knowledge in theory and practical use than professional judge, there is phenomenon that judgment of jury cannot be trusted. Actually, Appeal rate by the prosecutor is some 34% higher in results of Citizen’s legal participation system in trial than the first general trial,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considerable part of results of Citizen’s legal participation system in trial cannot be accepted. To improve such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after educating jury and candidates for jury for some four years, qualified persons out of them are selected as a jury. Educational content are decided by legal experts in various fields, educational experts etc. through a meeting with them. Based on this, educational manual is written out and then, theoretical classes such as basic criminal law, legal terms etc. are proceeded. Actual practice is added through mock trial. Accordingly, both theory and practice can be equipped so qualitative improvement for a jury should be encouraged which in turn, difficult and complicated suit can be proceeded without problem. Through this, trial period by jury which is the largest difficulty for a jury can be shortened most. And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on legal terms can make a jury fully understand about trial. As a result, professional judge can be bound to content of verdict through discussion. Based on this, such recognition that a jury is a foil can be prevented and they can join Citizen’s legal participation system in trial with pride and self-esteem. Based on this, such recognition that a jury is a foil can be prevented and they can join Citizen’s legal participation system in trial with pride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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